▶ 주문도 안한 음반, 잡지 무더기 배달
▶ 교묘한 방법으로 멤버십 등록시켜
크레딧카드에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부당 청구되거나 우편판매 이용시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과 청구서가 계속 날아오는 등의 거머리성 세일즈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한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A의 스티브 장씨는 얼마전 F사의 9월 크레딧카드 청구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약 150여달러가 영화관람 할인클럽 N사의 회원비 명목으로 두번에 걸쳐 빠져나갔기 때문. 알고 보니 N사는 카드회사의 자회사로 카드회사가 제공한 장씨의 크레딧카드 정보를 이용해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메일을 보낸 후 고객으로부터 응답이 없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조모씨는 음반이나 비디오를 무료로 준다는 우편물을 보고 신청을 했다가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조씨는 1년전 음악 CD 1장만 일반 가격에 구입하면 11장을 무료로 보내준다는 B사의 우편물을 보고 신청했는데 청구서를 받고 보니 처음 조건과는 달리 무료CD는 5장뿐이고 50여달러의 대금이 청구됐다는 것. 그 후에도 B사는 주문하지도 않은 CD를 계속 보내오고 가격도 시중보다 훨씬 비싼 개당 20여달러에 청구해와 조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컬렉션 에이전시로까지 넘어갔다.
소비자 문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많은 텔레마케팅사나 우편판매 회사들의 경우 크레딧카드사나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개인 정보를 사들여 무차별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어 이같은 부당 청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음반과 비디오 등 물품의 경우 한두 번의 의무 구입량을 채우기만 하면 10여개를 무료로 준다는 우편 광고물에 현혹돼 신청했다가 거머리성 세일즈에 시달리는 경우도 매우 많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크레딧카드 부당 청구나 무차별 세일즈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크레딧카드사나 각종 우편판매회사 등에서 보내오는 우편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반드시 확인할 것 ▲카드 사용 후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해 매달 청구서의 사용내역과 대조할 것 ▲일단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청하고 조치 내용을 문서로 보내주도록 요청할 것 ▲음반과 잡지 등 무료제공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등을 권하고 있다.
해당회사와 접촉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각 지역 정부의 소비자 보호국(Consumer Affairs)에 신고하거나 연방통상위원회(FTC) 산하 소비자 보호국에 직접 고발해 해결 중재를 받을 수도 있다. YWCA 소비자 상담실의 자넷 리씨는 "일단 부당청구가 발생하면 환불조치를 받는데 길게는 6개월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각 크레딧카드사에 개인정보를 외부기관과 공유하지 말도록 요청해 놓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주요 신고전화 ▲YWCA 소비자 상담실(213-380-3345) ▲한미연합회 분쟁중재 프로그램(213-383-4290) ▲연방통상위원회(877-382-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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