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당선자를 가리기 위해 플로리다에서 시작된 법정공방이 연방대법원으로 전선을 옮겼다.
보수성향이 강한 연방대법원은 조지 W. 부시 공화당 대통령후보진영이 제기한 두가지 쟁점안을 다루게 된다. 플로리다주대법원이 앨 고어 민주당후보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의회가 정한 선거법상의 개표결과 접수마감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주의회의 권한을 빼앗았는지 살피는게 첫째이고 특정지역에 국한된 수검표허용으로 유권자들의 평등한 법적권리를 침해했는지 검토하는게 두 번째 임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이 이번 케이스를 받아들인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플로리다 재검표 공방으로 분열된 국론을 진정시키고 하나로 아우르려면 연방대법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또다른 쪽에서는 사법적 양심의 보루인 대법원이 걷잡을수 없이 확산중인 정치공방에 휘말려 도덕적 권위를 상실할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방대법의 개입을 원치 않는 측에서는 9인의 대법관들이 특정정당에 속한 역대 대통령들에 의해 임명된 판관들이라는 점을 경계한다. 이제까지의 예로 보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연방대법의 결정은 거의 예외없이 예측가능한 ‘정치적 경향성’을 띄워왔다는 주장이다.
현재 9인의 연방대법관들 가운데 7인은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정치적 색채로 따지자면 공화당측에 절대 유리하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결은 5대4정도로 나오곤 했다. 보수파 대법관의 선봉장은 클레어런스 토머스와 안토닌 스칼리아. 이들의 뒤로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과 샌드라 데이 오코너, 앤소니 케네디가 버티고 섰다.
대법원의 개입에 긍정적인 측은 미국의 균열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9인의 대법관이 이번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려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철저한 법리적 결정보다 국가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결정 필요하다는 주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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