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한인 1세들이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한인사회에도 유산상속, 유언장 작성이라는 용어가 생경하지 않다. 누구나 상속계획은 가지고 있는 셈이다.
아무런 유언이나 상속계획 없이 사망하면 주법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므로 주법이 상속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타의에 의한 것이고 자신의 사랑이나 마음이나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는 재산분배 과정이다.
죽음은 예고 없이 오기 때문일까. 미국인들의 70%는 유언장 없이 사망한다.
평생 살고도 남은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후손들에게 필요한 대로 알맞게 분배하고 싶은 소비자를 위해 현명한 유산상속계획을 소개한다.
1. 유언장.
재산이 있다면 빠를수록 좋다. 나이는 상관없다. 가족 중에 자신의 뜻에 따라 유언장에 쓰여진 대로 잘 실행할 집행관(executor)을 선정해야 한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자녀 보호 차원에서 부모들은 유언장을 써둘 필요가 있다.
유언장을 쓸 때는 보통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상속세를 지불해야 할 만큼 재산이 많지 않거나 복잡한 신탁을 설정해야 할 상황이 아니면 변호사 없이 자필로 쓰거나 타이프로 칠 수 있다.
WillMaker라는 유언장 작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편지지 크기 백지에다가 정확하게 지시사항을 쓰고 유언장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서명을 받아두어야 효력이 있다. 공증까지는 필요 없고 집행관이 유언장이 어디 있는지 사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리빙 트러스트 설정.
법정을 통한 유산상속 과정인 프로베이트는 6개월∼2년이 걸리며 캘리포니아 시스템은 타주보다 더 까다롭다. 트러스트가 설정되어 있으면 수일 내 혹은 수주 내에 비밀이 보장되면서 신속하게 유산이 분배될 수 있다. 공개 유산 분배과정인 프로베이트를 피하고 세금을 줄이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며 비용은 1,000달러까지 들지만 유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3. 혜택을 받게 될 베네피셔리를 재확인한다.
은퇴연금인 401(k), IRA, 생명보험 등은 한번 들고 평생 체크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 사망 후 예기치 않게 전처나 전남편, 혹은 사망한 부모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재산이 돌아가는 수가 있으니 출생, 결혼, 이혼, 사망, 양자 등 큰 사건 이후에는 이들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4. 자녀를 위해서는 보호자, 즉 가디언을 몇명 정도 유언장에 선정해 놓는다.
재산만 남겨놓고 자녀를 위한 보호자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형제가 각각 다른 집으로 갈라질 수도 있고 무방비로 방치될 수도 있다. 제1, 제2의 보호자를 유언장에 기록해 둔다.
5. 위임장에 서명을 해두고 의료상 위독할 때 대신 결정할 사람도 지정해 둔다.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이다. 가족이 선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면 안전하다. www.nolo.com을 참고할 수 있다.
6. 살아 있을 때 선물로 준다.
2002년에는 70만달러까지, 2006년까지는 100만달러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그 이상이 넘는 백만장자들은 연간 1만달러까지는 상속세 없이 자녀나 손자들에게 줄 수 있다. 살아 생전에 주면 더 많은 효도가 돌아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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