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기 환자 죽을권리" 캠페인 여성
▶ 오리건 법제정 70번째 독극물 탄 주스마셔
오리건주의 안락사 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였던 한 캘리포니아 여성이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자 ‘품위 있게 죽는 방법’으로 안락사를 선택한 후 독극물을 탄 크랜베리 주스를 마시고 자살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타로사에서 로컬신문 기자로 30년 동안 일하다 92년 은퇴 후 오리건주로 이주했던 캐롤린 런드(66) 여인은 5일 새벽 오리건주의 해변 소읍 야카츠 자택에서 안락사로 생명을 마감했다.
결국 자신이 앞장서서 97년의 법제화를 도왔던 오리건주 안락사법의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또 이 법이 통과된 후 안락사를 스스로 택한 70여번째 사람으로 기록됐다.
가족들은 그가 앓아 오던 유방암이 간과 뇌까지 전이, 회생할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안 후 8주 전부터 안락사를 결심하고 그 방법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고 법적인 준비를 해왔다고 전하고 그가 4일 크랜베리 주스에 치사량의 바르비투르산염을 타서 마신 후 37시간만에 숨졌다고 발표했다.
런드 여인은 4일 죽음의 깊은 잠에 빠져들기 전 자신이 오래 재직했던 샌타로사 프레스 데모크레트 신문사에 "나는 단정한 옷차림과 평화로운 얼굴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고통 없이 죽고 싶어서 이 방법을 택했다"라고 똑똑한 음성으로 안락사 선택 동기를 밝혔다.
런드 여인은 은퇴 후 캘리포니아주를 떠나 오리건주로 올라가 살면서 때마침 벌어지던 ‘존엄성 있게 죽는 권리를 시한부 말기환자에게 허용한다’는 내용의 안락사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에 합류했고 통과될 때까지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그같은 적극적 캠페인이 효과를 거둬 오리건주 의회와 주지사는 97년 그를 허용하는 법률을 승인하고 서명했다.
런드 여인이 유방암에 걸린 것은 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이 한창일 당시였으며 안락사법 통과 1년 전이었다. 그가 암 투병을 하는 사이에도 약 70여명의 시한부 말기 환자들이 안락사 법에 준해 의사들의 보조를 받아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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