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탄로...영주권 못받을라"
▶ 메디칼, 모자의료 프로그램등 받을수 있는 혜택도 놓쳐
평소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강모(65·남)씨는 최근 들어 오른쪽 팔이 자주 저리는 등 심상치 않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문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돈도 없지만 정부 보조를 받을 경우 얼마전 신청해 놓은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주위의 말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박금선(46·여)씨는 지난 1월 한인타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료진이 갖가지 장비를 동원, 자신을 치료하는 것을 보고 엄청난 진료비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서 몇 시간만에 도망치다시피 병원을 빠져 나왔다. 불법체류자인 박씨는 사고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할 정도로 오히려 상태만 악화됐다.
불법체류 신분인 한인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제대로 모르거나 막연히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병을 키우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때문에 일부 불법체류자들은 영주권자의 메디칼 프로그램을 빌려 약을 얻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병을 키워 주위의 신고나 참다못해 한인건강정보센터 등에 상담을 의뢰해 오는 케이스만도 하루 평균 5~6건에 달한다.
정보센터 박영창 부소장은 "많은 한인 불법체류자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거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잘 못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소장은 "지난 99년 5월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체류자 의료혜택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국과 LA카운티 사회복지국 등도 불법체류자의 의료혜택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각 커뮤니티 봉사기관을 통해 보내 홍보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메디칼, 모자 의료혜택(WIC), 캘리포니아 키즈, 장애자를 위한 CCS, 학교급식, 식량보조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금보조 혜택인 생계보조비(SSI), 일반보조(GA), 이민자를 위한 현금보조(CAPI)를 받거나 메디칼 수혜자중 장기간 요양원 시설에 있어야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 여부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키즈는 입원 및 수술은 받을 수 없어 다른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연방이민국(INS)은 은행에 현금을 예금해 놓고 있다가 갑자기 인출한 기록이 나타나거나 편법을 동원해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이같은 혜택을 받아도 정부 구호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으며 영주권 신청 거부 또는 정부 혜택에 대한 현금상환 요구가 없다고 강조했다. 영주권이 없는 사람으로서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한인건강정보센터 (213)637-1080 ▲캘리포니아 키즈 (818)461-1402 ▲카이저 퍼머넌트 캐어 포 키즈 (800)255-5053 ▲CCS (818)858-2100 ▲임산부 메디칼 (800)433-2611 ▲ATP (213)226-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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