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항소위, 1심 판결 뒤집어, ‘드리머’ 보호막 약화 우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 항소심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이민항소위원회(BIA)는 DACA 수혜자라는 이유로 추방 절차를 자동 종료한 이민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한 연방국토안보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례는 DACA 프로그램 수혜자라는 이유만으로 추방 재판을 자동 종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텍사스 엘패소 공항에서 카탈리나 소치틀 산티아고가 국내선 탑승 중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영장 없이 체포되면서 불거졌다.
이민 법원은 산티아고가 DACA 수혜자라는 이유로 추방 재판을 종료했지만, 국토안보부가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을 맡은 BIA는 국토안보부의 반대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DACA 수혜자라는 사실만으로 추방재판을 종결한 것은 법적 오류라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산티아고의 즉각적인 추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수십만 명에 달하는 DACA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2년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는 ‘드리머’로 불리는 불체 청년들의 추방을 막고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입장에 따라 DACA 수혜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민자 옹호 단체들의 우려다.
올해 초 크리스티 노엠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은 “DACA 프로그램은 국토안보부 장관의 권한 내에서 추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이지, 미국에 무기한 체류할 권리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영라디오방송 NPR에 따르면 BIA는 지난 한해 동안 행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민 법정에서 국토안보부를 대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변호사들이 BIA에 항소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NPR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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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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