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각급 공립학교들로 하여금 교내 특정 학생에 대한 집단 괴롭힘(왕따)과 관련한 학칙등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주상원은 15일 주하원에서는 이미 통과된 관련법안을 찬성54 대 반대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승인, 주지사실로 이첩했다.
주하원의장인 마이클 매디간의원과 댄 크로닌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특정학생이 동료학생들로부터 폭력, 위협등 집단 따돌림을 당할 경우에 대비해 학교측이 처벌이나 교육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칙을 제정함과 아울러 학부모나 보호자에게도 즉각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주내 공립학교에는 이러한 집단괴롭힘과 관련된 학칙이 없는 실정이다.
이 법안은 근래들어 왕따당한 학생들이 총기난사등 폭력사건을 저지르거나 등교거부 또는 자살까지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매디간의원은 최근 주남부 프리버그타운 소재 한 학교에서 동료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해 온 한 학생이 라커룸에 갇히는 지경에 까지 이르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사가 발생하는 등 왕따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을 우려, 각급학교들이 대처방안을 마련토록 하자는 목적으로 법안을 제안하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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