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보리교회 교인들은 13일 오전 예배후 소집된 임시 공동의회에서 청원 경찰이 배치된 가운데 장춘원 담임목사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임시 당회장 백성룡목사의 주재로 갈보리교회의 등록교인으로 세례교인(6개월이상 장기 결석자는 제외)들이 담임목사의 신임을 묻는 ‘위임 해약 청원을 위한 투표’안을 총투표자 219명 가운데 신임: 52표, 불신임:167표, 기권: 4표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담임목사 위임 해약 청원을 위한 투표(신임을 묻는)에 앞서 표결 정족수 원안 가부투표(원안 3분의2가 신임표를 얻어야 됨)을 하게 되자 일부 신도들은 “ 공동의회는 공고된 안건만 처리해야 되는데 공고되지 않은 표결정족수 원안 가부투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투표를 거부, 퇴장했으며, 백성룡목사는 “투표권 행사로 의사를 표하라”고 말했다.
또한 백성룡목사는 “교회에 청원경찰이 동원된 것은 지난주일 공동의회 소집을 알리자 일부 신도들이 감정이 격해져 한국의 충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 우발적인 사고로 불미스럽게 일어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의 보호, 회의를 평온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해 요청했다”고 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중부 노회장 김승기목사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갈보리 교회는 “중부노회의 모체이며, 성서적, 교인들 신앙적으로 중부노회의 모범적인 교회로 알려졌는데, 내분이 있어 안타깝다”고 전하고, 빠른 시일내에 회복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승기 노회장은 노회나 총회법에 담임목사 위임 해약 청원을 위한 투표(신임을 묻는)는 헌법상 없다고 전하고 「신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해임을 묻는 것」이 되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승기노회장은 “당회와 장충원목사와의 사소한 불협화음으로 갈보리교회 당회가 장목사의 6개월 휴가를 노회에 요청, 지난 3월 있은 42회 정기 노회에서 장목사의 휴가를 추인, 현재 장목사는 한국의 「예수원」에서 성경세미나, 기도생활등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장목사의 휴가는 올 7월말까지라고 전했다.
이에 백성룡목사는 “장목사가 6개월 휴가를 할 때 교회와 장목사간의 시행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수차례 장목사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더 이상 교회와 교인이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임목사 위임 해약 청원을 위한 투표(신임을 묻는)를 휴가중에 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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