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이민 연륜이 깊어가면서 이민생활에서의 부부간 갈등이 이미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에서 하루에 두 쌍 이상의 한인 부부가 이혼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중년 부부의 이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LA카운티 가정법원에 제기된 이혼청구 케이스를 성씨를 바탕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3일부터 6월25일까지 3개월여 기간 동안 접수된 한인들의 이혼 신청 건수는 최소 164건으로 하루 평균 2쌍의 한인 부부들이 파경을 맞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카운티 법원에 제기된 이혼소송 중 강, 고, 국, 권, 김, 박, 백, 송, 심, 안, 오, 유, 윤, 이, 장, 전, 정, 최, 한, 황(가나다순)씨 등 20개의 한인 성씨에 해당하는 케이스만를 집계한 것으로 실제 이혼에 이르는 한인 부부들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한인들의 이혼소송 가운데 40대 이상 중년 부부의 이혼 케이스가 절반 이상을 차지, 한인가정에서 중년의 위기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소송 절차를 담당하는 타운내 가정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혼소송 청구를 의뢰해오는 한인 고객들 가운데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된 40대와 50대가 약 50%로 중년 부부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반면 결혼한 지 5∼10년 미만인 20∼30대 부부들은 한인들의 이혼소송 의뢰 건수는 전체의 45% 정도였으며 60대 이상 한인 부부들의 황혼이혼도 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한인사회에서 중년 부부의 이혼 건수가 많은 것은 자녀 성장에 따른 이혼 부담감 감소와 사회적 성취도가 늘어감에 따른 한인 여성들의 인식 변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신혜원 변호사는 "과거에는 남성의 외도나 가정폭력, 술, 도박 등이 한인사회 이혼 사유의 주류를 이뤘으나 점차 성격차이에 따른 불만 축적이나 스스로의 삶을 찾겠다는 적극적 이유로 한인 중년 여성들의 이혼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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