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2,200만달러 책정, 5년 스폰서기간 10년
차기 연도 캘리포니아주 예산안에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주정부 이민자 현금지원 프로그램(CAPI)과 푸드스탬프 프로그램(CFAP) 영구 연장을 위한 예산이 책정됨에 따라 이들 이민자 대상 복지 혜택이 영구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의회 법률분석실의 최근 2001∼02년도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주의회 양원 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차기 연도 예산법안 절충안에 96년 8월 이후 입국한 합법이민자 대상의 CAPI와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영구화를 위한 일반예산 2,200만달러가 추가 편성됐다.
절충안에 따르면 올해 9월30일까지로 돼있던 두 프로그램의 수혜 시한을 없애 96년 8월 이후 입국자에 대한 혜택을 영구 연장하며 CAPI의 경우 대신 현행 5년으로 돼있는 스폰서 보증기간(deeming period)을 10년으로 늘리는 조건 조항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올초 제출된 주지사 예산안의 사회복지부문 대폭 삭감으로 그동안 이들 프로그램의 중단 우려가 제기돼 왔으나 양원 조정위원회 절충안에 이 같은 영구화 안이 포함됨에 따라 이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CAPI 수혜자들은 앞으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산안 확정을 위해서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지사의 서명 단계가 남아있는데 양원 조정위원회안은 이미 주지사와 절충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태법률센터(APALC)의 베로니카 제로니모 이민자 복지 담당자는 "이번 예산안은 주지사와의 타협의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CAPI 신청 조건중 스폰서 보증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것은 아쉽지만 혜택이 영구 연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CAPI 등 주정부 이민자 복지 프로그램 영구 연장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온 민족학교의 심인보 사무국장은 "CAPI 영구화안이 확정되면 이민자 복지에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