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차량보험 관련 규정이 한층 엄격해 질 전망이다.
뉴욕주 최고법원은 19일 차량보험 가입자들이 차 사고로 인한 부상과 병원 진단 등의 신고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로 된 뉴욕주 보험국의 엄격해 진 차량 보험 관련 규정을 지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 최고법원은 뉴욕주 정부가 보험사기로 인한 차량보험료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0년 2월부터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관련 규정(No-fault)과 관련된 재심을 열고 차량사고 시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주 정부의 새 규정을 지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 보험국은 차량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운전자가 차량보험사에 통고하는 기간을 현행의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의사 등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의료비 보상청구 기간도 180일에서 45일로 대폭 단축시킨 새 규정을 전격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국 대변인은 새로운 규정은 즉각 효력을 발생하며 법원은 차량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손실 등이 보상되는 차량보험사기가 지난 1992년엔 489건에서 2000년에는 1만2,372건으로 폭등했다는 보험국의 통계에 따라 법원이 새 차량보험 규정에 대한 지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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