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기부 등 관대함이 세금보고 시즌에도 그 값을 한다. 미국인들은 1999년에도 1,260억달러를 기부해 납세자 한 명당 3,100달러를 항목별 공제한 셈이다. 2001년에는 테러 희생자 구호금으로 수백만명의 시민이 15억달러를 기부했으므로 총 기부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부는 꼭 현금만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물건, 마일리지 등을 현 시가로 잘 환산해서 항목별 공제를 한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기부금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인들은 교회 및 사찰 헌금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서류정리를 잘해서 세제상 이익을 볼 수 있다. 기부금 세금공제에 대해 알아본다.
˙현금
한번 기부금이 250달러가 넘을 때는 증명할 만한 서류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또 매달 25달러씩을 교회에 헌금해 2001년 헌금액이 250달러가 넘었을 때도 리턴 체크를 보관해서 이를 증명하거나 교회측으로부터 헌금총액에 관한 서류를 받아놓아야 공제할 수 있다. 헌금은 현금보다는 체크를 사용하는 것이 기록 유지상 좋다.
˙값이 올라간 증권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증권을 자선기관에 기부했을 때 매입 때보다 가격이 올랐다면 기부시의 현 시가를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납세자나 자선기관 모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어야 한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던 증권이나 채권을 기부했다면 매입 가격이나 현 시가보다 낮게 공제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가격이 내려간 물건들
옷이나 가구, 가정용품도 좋은 기부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부한 자선단체, 날짜, 품목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하며 가격이 250달러가 넘을 때는 더욱 자세한 기록이 필요하다. 심지어 공제비가 500달러가 넘는다면 별도 양식 8232를 첨부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부품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했는지도 기술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감정을 했는지 혹은 중고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했는지 아니면 캐털로그를 참조했는지 등도 서술해야 한다.
˙자동차 기부
값 결정이 정확해야 한다. 수리를 많이 해야 하는 차량을 기부했다면 블루북 가격을 공제할 수 없다. 가격 측정에는 미캐닉이나 중고 딜러의 도움을 청한다. 중고차 가격이 5,000달러가 넘는다면 공인 감정이 필요하다.
˙시간
자원봉사한 시간에 대한 가치를 공제할 수는 없지만 마일리지와 그에 소요된 경비는 공제할 수 있다. 병원에서 자원봉사 했다면 필요한 유니폼 가격 50달러, 통근시 사용한 자동차 경비와 마일당 14센트 등은 공제가 가능하다.
˙대학 기부금
일정액을 기부하는 대가로 대학측 스포츠팀 경기관람 시즌 티켓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조건이라면 기부금은 액면가의 80%만 공제가 가능하다.
˙받은 대가는 제외해야 한다.
자선단체 디너 테이블을 500달러에 매입했는데 실제 디너 값이 50달러였다면 450달러만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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