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뉴욕주 업스테이트의 피시킬 법원에서는 한인들의 단합으로 승리를 쟁취한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2급 살인죄로 복역중인 한인 민성식씨에 대한 추방재판에서 검사측의 재판 포기로 민씨는 추방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징역 1년 이상의 중형자에게 적용되는 추방절차에서 현재 3년째 복역중인 민씨가 면제된 것은 한인사회의 끈질긴 구명운동의 결과였던 것이다.
민씨는 지난 97년 5월 플러싱에서 여자친구에게 치근거리던 남자들과 싸움을 벌이던 중 차를 타고 도망치다가 실수로 상대편 남자 한 명을 치어 숨지게 했다. 민씨는 이 과실치사 사건으로 3년 내지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뉴욕주 업스테이트의 우드번 교도소에 복역중인데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이민국의 추방재판을 받아왔다.
이 추방재판에 대해 민씨의 가족과 주위사람들이 구명운동에 나섰다. 민씨가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싸움이 벌어진 동기와 살해 의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추방은 면제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 민씨는 나이 11살 때 부모를 따라 이민을 왔기 때문에 한국에는 연고가 없으므로 한국 추방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이 지난해 12월 본보의 보도를 통해 한인사회에 알려지면서 민씨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플러싱지역의 가두서명운동에 이어 구명운동에는 미국 각지와 캐나다의 한인사회도 동참했다.
약 6천명의 서명자와 함께 이민국에 수많은 편지와 이메일이 발송됐다. 이 결과 이민국은 이날 두번째 재판에서 민씨에 대한 추방절차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혀 재판이 종결된 것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제시해 준다. 만약 민씨의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인들이 구명운동을 벌이지 않았어도 이민국이 추방절차를 포기했겠는가. 또 한인들이 민씨에 대한 정상을 참작해줄 것을 올바로 지적하지 않았더라도 구명운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한인들이 민씨의 추방에 대한 부적절하고 가혹한 점을 제대로 부각시키면서 일치 단결하여 구명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인들은 미국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사회적 또는 법적 위기에 처할 경우가 흔히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대응 방법은 첫째, 시민 정서에 호소하고 인도적 견지에 부합하는 명분을 내세워야 하며 둘째, 이 명분 아래 단합된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민씨 추방재판의 승리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교훈을 새삼스럽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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