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EITC 신청. 자영업자 허위보고 집중 조사
저소득 및 중산층,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감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어 세금보고철을 맞아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소득을 적게 보고하거나 경비 등에 대한 공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지 못해 세무감사에서 적발되는 예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방국세청이 연소득 10만달러 이하 납세자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했던 것과 맞물렸다.
■사례
한인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Earned Income Tax Credit(EITC)’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 허위로 드러나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ITC는 연 소득이 3만2,000달러 미만의 납세자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최고 3,888달러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한인 납세자 가운데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소득이 이보다 높으면서 허위로 신청한 경우가 많아 매년 세무감사에서 적발되거나 추징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
또 자영업자들이 세금보고에서 소득은 낮게 보고하거나 지출 내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세무 관계자들이 지적했다.
롱아일랜드 소재 A 네일살롱 경우 지난해 세무 감사에서 재료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1만8,000달러에 대한 증빙 자료와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해 이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지난 99년부터 EITC와 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감사가 엄격해지고 있다"며 "특히 EITC의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세무감사 강화
연방국세청은 2001 회계연도(2000년 10월1일-2001년 9월30일)에 연소득 10만달러 이하의 세금 보고자 64만명에 대한 세무 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2000 회계연도의 51만8,000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국세청 감사율(Audit Rate)은 172명 당 1명꼴로 전년도의 204명당 1명보다 크게 높아졌으며 압류 및 추징금도 87만6,000만달러로 전년도의 36만8,000달러보다 대폭 늘었다.
찰스 로소티 국세청장은 최근 "직원 채용으로 인원을 보강하고 단속을 강화. 정직한 납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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