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생명보험은 건강상의 문제나 불의의 사고 등의 불상사를 대비한 가정재정의 강력한 보호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기간성 보험을 가지고 있던 직장인들은 은퇴 이후에는 직장에서 제공하던 기간성 보험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준비를 은퇴 전에 준비를 해야된다.
개인적으로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분들도 자녀들이 성장하고 난 후 은퇴 시 더 이상 생명보험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생명보험의 혜택을 본인의 생전에 그대로 누리거나 또는 이를 활용한 본인의 목적에 맞는 재정적 도구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직장보험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은퇴와 동시에 본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생명보험이 없어지는데 은퇴 전후 건강상태가 좋을 때 개인적으로 기간성 생명보험을 장기간이 아닌 단기간 10년 또는 15년 단위로 가입을 하고 본인의 은퇴 수입이 안정적으로 되는 시점에 기간성 보험을 평생 보험으로 전환함으로써 보험의 혜택을 연장시킬 수가 있고 은퇴 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각종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를 마련하는 도구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는 이미 기간성보험이나 평생 보험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분들은 과거에 가입한 생명보험에서 제공하는 생존혜택이 현재의 상품과는 다르게 뒤쳐져 있다고 하면 이러한 생존 혜택을 제공하는 생명보험으로 1035 교환을 통해 기존 생명보험이 제공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유예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존 혜택이 많은 플랜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은퇴 보조수단으로 생명보험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금 축적이 잘되는 보험을 활용하게 되는데 일부 상품은 장수로 인한 은퇴 자금 소진을 대비하여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평생연금형태로 전환가능한 혜택을 제공하는 생명보험도 있지만 이러한 혜택이 없는 생명보험일 경우에는 은퇴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금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가입한 생명보험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자율이 가입 시 예상한 수익률에 못 미쳐 현금 축적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애 끝까지 생명보험의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연금보험 상품으로 1035 교환을 통해 좀 더 많은 은퇴자금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의 생명보험에서 지급한 보험료는 새로운 연금보험상품의 프리미엄으로 그대로 취급이 되고 이자소득 부분은 연금보험에서 인출이 되면서 시작되면서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사망보험금의 혜택을 유족에게 남겨주려는 경우 금융 환경의 변화나 개인 재정상황의 변화로 생명보험의 지속성이 불안하다는 판단이 된다고 하면 최근에 나온 일부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은퇴 자금 뿐 아니라 사망보험금 지급 면에서도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이용하는것도 한 방안이 된다. 평생 보장형 연금지급액은 연금지급 기준액과 지급률로 결정되는데 연금 지급기준액을 가입과 동시에 프리미엄의 50% 이상의 보너스를 제공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연금 지급기준액을 손님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금지급기준액은 실제 계좌 잔액보다 큰데 연금 지급 기준액을 사망보험금으로 5년 분할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상품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이 20만 달러이고 현금자산이 2만 달러이고 60대 은퇴 이후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현금으로는 끝까지 보험이 유지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 경우에 현금을 앞에서 언급한 보험 상품으로 1035 전환한 후 20년 이후에 가입자가 사망시에 사망 보험금은 일년에 약 12만 달러씩 5년에 걸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족에게 남기는 사망보험금 또는 조손들의 학자금으로도 사용가능하다.
생명보험은 장년기에는 가정의 재정적 보호장치가 되고 은퇴 시에는 본인의 재정적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플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퇴 시에는 미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의 지속성을 판단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재정적 목적에 따라서 잘 활용하게 되면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은퇴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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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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