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이 19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자규정 강화방침을 밝혀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관광비자에서 유학비자로의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향후 한인들의 이민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한인사회에 미칠 여파를 진단해 본다.
■시행시기
INS의 지글러 국장은 이날 시행시기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비자규정 강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고 최근 INS마저 비자 부실 발급과 관련, 표적의 대상이 되면서 INS 관계자들이 조속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상 2∼3개월 소요되는 연방관보 공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3·4분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행업계
새 규정이 시행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는 관광과 유학관련 업종이다. 관광업계는 체류기간이 한달로 제한되면 여행사를 통해 국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대폭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수개월 동안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 자연스럽게 타주도 관광하는 등 여가활동을 즐겼던 고객에게 30일 체류기간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아주관광 박평식 사장은 "한국 방문객이 전체 고객의 80%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이민국의 이번 조치는 여행업계에 핵폭탄급 충격"이라며 "특히 주 고객층을 차지하는 자녀 방문을 목적으로 미국에 수개월씩 체류하는 노인들의 효도관광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학관련 업계
많은 한인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해 유학원과 영어학원에 등록,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해 체류하고 있다. 가주영어학원의 엔지 서 원장은 "고객의 대다수가 본국인들로 이번 조치가 발표된 후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티브 오 유학상담원의 스티브 오 원장은 "만약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관광비자로 들어온 후 30일 내에 유학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민국은 비자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비자 신청을 거부해 왔다"며 "결국 관광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의 유학비자 변경을 불허하겠다는 뜻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많은 관광객들이 유학비자로 신분을 바꾼 후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있지만 주교통국(DMV)은 체류기간이 한달 이내인 단기 방문자에게 면허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들 한인 방문자들은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민분야
관광비자 기간이 30일로 될 경우 체류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데이빗 이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앞으로는 관광비자를 실제로 관광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외국인들에게만 발급할 것으로 본다"며 "학생뿐만 아니라 소액투자 비자(E)나 임시취업 비자(H)를 비롯한 다른 비이민 비자로의 변경 신청이 대다수 불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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