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 이야기
▶ 민선기 <프루덴셜 파이낸셜 플러싱지부장>
▲질문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에 대해 세금혜택이 있는지, 보험의 축적된 현금가치를 찾아서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의 세금규정은 어떠한지,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규정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
직장에서 제공하는 종업원을 위한 그룹생명보험에 고용주가 보너스 형태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 융자를 받을 때 구비서류에 포함되어 있어서 들게되는 보험, 이혼한 분이 전 배우자를 위해 가입한 보험료를 지불할 경우, 주로 자영업을 하며 대체로 고소득 수입을 갖고 계신 분이 세금공제를 위하여 마련하는 키오(Keogh) 플랜에 생명보험을 포함시킬 경우 등에는 세금공제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료 자체는 세금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의 중요한 혜택 중 하나는 생명보험에 축적되는 현금가치가 그것을 찾아서 사용할 때까지는 세금이 유예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도성 예금증서(CD), 머니마켓 예금, 세이빙 구좌 같은 단기성 상품에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매해 세금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보통 중장기간을 소유하게되는 상품, 예를 들면 생명보험, 연금 등에 대해서는 그 가치가 증식되어도 증식되는 부분에 대해 세금유예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축적된 현금가치를 교육자금이나 은퇴용도, 또는 기타 목적으로 찾아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낸 총 보험료 보다 축적된 현금가치가 더 클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융자라는 형태로 축적된 현금가치를 찾아서 사용할 경우에는 늘어난 부분이 있어도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생명보험의 특별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망보상금(Death Benefit)에 대해 연방정부의 인컴 텍스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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