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공정주택의 달’
▶ 각종 횡포, 관련기관 공동 강력 대응
9.11 테러 이후 주택 소유주들이 세입자를 정할 때 한인 등 아시안을 차별 대우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연방 및 뉴욕주, 시정부, 아주인평등회(AAE) 등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상당수 한인은 랜드로드의 강압에 의해 보증인을 세우고도 3~6개월은 물론 심지어는 1년치 임대보증금을 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크레딧이 부족하거나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임대를 거부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뉴욕주와 뉴욕시 인권국(HR), 아주인평등회 등은 ‘공정주택의 달(Fair Housing Month)’인 4월, 주택 매매 및 임대시 신청인의 각종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관련 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욕시 인권국 분쟁 중재 및 인권 수사 담당 하비 피셔 국장은 "주택 매매 및 임대와 관련해 각종 차별 등 불이익을 당하는 아시안들을 위해 각 기관과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동석한 아주인 평등회 최진곤 매니저는 "랜드로드 등이 인종과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신체장애, 어린이 유무, 임신여부, 체류 신분을 묻거나 과다한 임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 등은 모두 연방과 뉴욕주, 시 정부의 공정주택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이같은 차별을 당했을 경우 랜드로드와 브로커, 아파트 관리자 등의 이름과 주소를 확보, 아주인평등회나 각 정부당국에 신고하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즉 거부당한 주택 입주가 보장되고 금전상 보상도 가능하다. 위법을 저지른 랜드로드와 브로커 등에게는 각종 제재가 가해진다"고 강조했다.
주류 언론들도 깊은 관심을 보인 이날 회견에는 HUD 관계자와 뉴욕주 인권국 에본 톨버트 국장, 아주인평등회 등 주택차별 및 인권 관련 기관 대표들이 대거 참석, 아시안의 주택 차별 피해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