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킹 카운티 보건국, 메디케이드 중단 대비 지침 배포
오는 10월1일부터 비 시민권자에 대한 메디케이드 혜택이 중단됨에 따라 영주권자 수혜자들은 치과·안과·의료 보조기구 등 필요한 치료나 구입을 서둘러 예약해야 기간 안에 혜택받을 수 있다.
본보는 데니스 브레덕 주 보건사회부 장관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영주권자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의료 혜택이 중단되며 이들은 주정부 의료보험인‘베이직 헬스(Basic Health)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4월 13일자 참조).
시애틀-킹 카운티 보건국은‘비 시민권자들은 메디케이드 혜택이 중단되기 전에 베이직 헬스 주 정부 의료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치과·안과 치료를 서둘러 받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미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한지 5년 미만된 영주권자와 불법체류 아동들이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돼있다.
대한 부인회의 이명숙 프로그램 매니저는“한인 노인 중 90% 정도가 메디케이드 수혜자인데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튼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65세가 되면 자연히 메디케이드(Medicide)에서 메디케어(Medicare)로 전환된다고 지적하고 미국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소셜 시큐리티 국으로 보내야 베이직 헬스 주정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장애·노인들에게 주는 연방 및 주정부 의료혜택이며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연방 의료 보험제도로 약값이 커버되지 않는다.
본보의 특종 보도를 접하고 당황한 한인 노인들로부터 병원이나 약국, 노인 관계 봉사단체 등에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들도 아직 주정부로부터 세부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혼선을 빗고 있는 형편이다.
주정부 의료보험을 수년간 취급해온 하일랜드 약국의 박법신 약사는“베이직 헬스로 옮기더라도 브랜드 약이 아닌 일반 약(Generic) 을 구입하면 약 한가지 당 5달러만 지불하면 돼 큰 부담은 없을 것이나 한인병원 사용에는 큰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이직 헬스에 가입하면 각자 형편에 맞는 플랜을 선택해 월 보험료와 본인 부담금(Co-pay)을 내는데 한인 병원들은 주로 리전시 블루쉴드· 프리메라 블루 클로스· 그룹핼스 등을 취급, 1인당 월 보험료가 대개 60달러를 초과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병원에 가던 한인 노인들에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박씨는 예상했다.
베이직 헬스 보험 중 커뮤니티 헬스 플랜은 월 보험료가 20달러로 비교적 싸지만 이를 취급하는 한인 병원이 거의 없어 보건소에만 갈 수 있다.
다음은 시애틀-킹 카운티 보건국이 관련 기관에 보낸 ‘비 시민권자 메디케이드 중단’에 관한 공문 내용의 요점이다.
▲혜택 중단 대상: 모든 불법체류 아동과 미국 입국 5년 미만의 영주권자.
▲제외 대상: 임산부·시민권자, 난민 등.
▲시행 시기: 5~6월경부터 해당 가정에 메디케이드 혜택 중단 사실이 통보되며 9월30일자로 혜택이 종료된다.
▲주의사항:
-소득 관련 증명서를 첨부, 베이직 헬스 주정부 의료보험에 가입 신청할 것.
-앞으로 보건사회부나 베이직 헬스플랜(BHP)에서 오는 우편물을 주의 깊게 챙겨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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