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정부가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일원화하면서 구체적인 운영세칙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시행에 들어가 여러 개의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소지한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시 정부는 현재 100개가 넘는 비즈니스 라이선스들을 종합사업면허(Master Business License) 한가지로 통폐합하는 비즈니스 규정개혁안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97년 시의회를 통과한 비즈니스 규정개혁안은 2,000달러 이상의 매출 규모를 가진 모든 D.C.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사업면허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비즈니스 라이선스 소지자들은 면허 갱신 때 15달러의 수수료만 받고 신규 종합사업면허를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여러 개의 라이선스를 소지한 사업자의 경우 종전 규정은 라이선스들을 각각 따로 취득·갱신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즈니스 규정개혁안은 주력 업종 면허(Primary License) 등록비만 납부하면 나머지 부수면허(Secondary License)는 각 5달러씩의 추가 수수료만 부담하면 2년 기한의 종합사업면허를 발급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그로서리에서 담배와 의약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그로서리 라이선스(등록비 222달러)와 담배판매 라이선스(등록비 30달러), 의약품판매 라이선스(등록비 104달러)를 각각 따로 취득하고 등록비도 따로 납부해야 했지만 신규 규정은 주력업종인 그로서리 라이선스 등록비(222달러)와 종합사업면허 수수료(신규 25달러, 갱신 15달러), 부수면허 등록비(담배 및 의약품 각 5달러씩)만 납부하면 종합사업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신설된 종합사업면허에 대한 사전 홍보가 충분치 않았을 뿐 아니라 2가지 이상의 라이선스를 소지한 사업자들의 경우 면허갱신 방법과 주력 면허 선정 등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주류와 식품 등을 함께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관할 부서가 소비자보호 및 규정국(DCRA)와 주류감독국(ABRA)으로 이원화돼 업무 분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로서리를 경영하는 한 사업자는 "현재 그로서리 라이선스와 담배 판매 라이선스, 그리고 비처방의약품 판매 라이선스등을 소지하고 있는데 면허 갱신 기간이 각각 달라 어떻게 종합사업면허로 갱신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시 정부 관계자도 ‘아직 확정된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및 규정국의 엘리자베스 김 행정관은 "한인 사업자들의 혼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비즈니스 규정개혁안이 아직 시행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시행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통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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