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이사후 10일내 신고’법 시행 방침
연방이민국(INS)이 최근 외국 방문객의 미국내 체류기간을 최장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비 시민권자의 주소등록을 의무화하는 관계법을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돼 이민사회에 심각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민국은 30일 이상 체류하는 방문객과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 시민권자는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을 향후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제임스 지글러 이민국장도 최근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비 시민권자는 향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인 주소변경서류(AR-11·Alien’s Change of Address Card)를 작성, 워싱턴DC의 연방법무부 이민국(주소 U.S.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tion & Naturalization Service HQ ORM 425 I St. NW ULLICO 4th FL Washington, DC 20536)으로 발송해야 한다. 주소변경서류는 이민국 웹사이트(www.ins.gov)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주소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관계법에 따라 최고 200달러의 벌금이나 30일까지의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범법자는 가중처벌이 적용돼 추방도 당할 수 있다.
주소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관계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상 경범죄 처벌(Misdemeanor Crime)이 적용돼 추방사유가 되는 음주운전이나 경범죄 등을 저지른 외국인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민국에 보고하는 외국인의 주소변경서류 양식(AR-11)은 성명과 주소, 신청인의 미국내 신분(방문객, 학생, 영주권자, 기타), 영주권번호, 입국장소 및 날짜, 비자체류만료기한, 재학중인 학교나 근무하고 있는 직장명과 주소 등을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신상을 침해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동규 이민전문변호사는 "비 시민권자의 주소변경 신고를 의무화하는 관계법은 오래 전에 제정됐으나 시행은 되지 않았었다"며 "그러나 9.11 테러 후 외국인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제든지 관계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이민국의 최근 방침이다. 그러므로 일단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비 시민권자들은 지금이라도 꼭 이민국에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이민국이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비 시민권자를 집중 단속해 체포나 벌금 및 구류, 추방 등을 시키는 사태는 당장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관계법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민자권익옹호기관이나 이민변호사협회 등은 이민자의 권익이 침해될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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