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방에 세간살이를 정리 한 후 정신을 차릴 만 하니까 이웃 소음과 바퀴벌레가 우글거리고 돌아다니는데다가 이것저것이 고장나서 구역질 나게 만드는 경우를 당한다.
입주자는 임대료만 제때에 잘 지불하고 이런저런 준수 사항만 지키면 된다. 돈 받은 건물주는 입주자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마련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아파트가 더러우면 깨끗하게 청소해 주어야 하고 고장 난 것이 있으면 제때에 빨리 수리 해 주어야 된다.
건축 법규위반 이나 입주자 건강과 안전에 위험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야 한다. 입주자가 강도 같은 범죄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할 때는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불응 할 때는 개인적 배상 청구를 하거나 정부기관에 고발, 시정할 수 있다. 입주자는 건물주가 수리를 완공 할 때까지 임대료 지불 중단을 한다는 통고를 건물주에게 할 수 있다.
1. 쾌적한 주거환경 위반: 아파트 불결, 청소 안된 것, 합당한 방 면적, 화장실 및 부엌 시설, 소방 시설, 건물 안전과 건축법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쾌적한 주거 환경이 아니다. 주거용 임대 건물은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청소 상태 불량: 건물 청소 상태가 불량하거나 악취, 유리창 청소를 안해도 불결 한 것이다.
곰팡이/구조물에 구멍/썩은 나무 : 마루 바닥이나 벽면에 구멍이 나있거나 또는 나무가 썩어서 구멍이 나 있으면 안된다.
쥐나 벌레가 드나 들 수 있고 비. 바람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 자재가 썩어있거나 집안에 곰팡이가 있어도 건강에 나쁘다.
유리창/방충망 : 유리창 또는 방충망이 깨어져 있거나 없는 경우 또는 판자로 창문을 막아 놓아도 안된다. 유리창이 너무 낮거나 방충망이 없어서 어린애들이 떨어져 사망한 사건들도 있다.
비, 바람으로부터 보호: 창문이나 문 틈새, 건물에 금이 가 있거나 구멍이 뻥 뚫린 사이로 비, 바람이 스며들면 안된다.
화장실, 부엌 : 부엌이나 화장실 배관에 고장이 나서 물이 줄줄 새면 안된다.
수도 배관 : 수도 배관이 잘 작동해야 하고 물에서 녹물이 나오면 안된다. 배관은 상수도와 하수도로 연결되어야 한다. 배관을 통해서 물이 새어도 안된다. 단 수압은 건물주와 관계가 없다.
더운물 : 더운물이 잘 나오지 않거나 물에서 녹물이 나오면 안된다. 더운물 온도는 110°F 까지 높일 수 있어야 된다.
전화 Jack : 건물주는 주거용 임대 한 세대에 대해서 최저 한 개의 전화 연결(Jack) 시설을 해야 한다. 전화선 관리와 시설비도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
화재 경보기(smoke detectors), 소화기 : 화재 경보기는 2 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에 시설해야 한다. 아파트에는 공동 사용 복도에도 비치해 두어야 한다.
화재 위험물 제거 : 차고, 창고, 지하실에는 쉽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을 두면 안 된다.
냉, 온방 시설 (Cooling, Heating system): 법에서는 냉온 시설을 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없다. 그러나 건축 시에 합법적으로 시설을 했다면, 모든 방이 70°F 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LA Times 칼럼에 건물주는 냉온 시설 관리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건축법과 임대법을 모르고 한 사람의 말이다. 건물주는 냉방, 온방 시설 관리 책임이 있다.
페인트 (Paint):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을 때는 페인트칠을 해야 한다.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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