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퀸즈에 거주하는 한 주부에게서 한 통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 주택을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크레딧도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 주부의 질문은 많은 한인들이 함께 겪는 고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대답을 하기 전 우선 미국의 부동산 관련 기본정책과 제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개념은 복지혜택의 일부로 정의가 가능하다. 즉, 시민들의 주택소유를 장려하고 이를 돕기 위해 많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연방과 주정부기관인 페니매(FNMA), 소니매(SONYMA), 프레디맥(FHLMC) 등이 주택구입자금 융자를 돕고있으며 이 같은 기관들이 요구하는 주택자금 융자조건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월등히 좋은 이유는 바로 이들이 주택자금융자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융자에 있어서 구입자 본인들의 크레딧과 수입 등도 융자조건으로 필요하게 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조건들이 신규 이민자들에게 많이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즉, 미국에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크레딧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 경우 이전에는 융자이율을 더 높게 책정하거나 혹은 평균치보다 더 많은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해 왔지만 최근 들어 이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노-인컴 첵(No-Income Check)과 수입과 크레딧 등을 융자심사에 반영하는 인컴 첵(Income Check)의 차등융자 조건들이 많이 좁혀져 이에 따른 불이익은 크게 해소되고 있다.
이는 최근 대도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가 주로 한인과 같은 신규 이민자, 특히 아시아계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제는 적은 다운페이먼트와 부족한 크레딧으로도 좋은 조건의 부동산 구입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다운페이먼트는 각 융자은행의 규정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주택 구입 가격의 20%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한때, 영주권이 없어서 주택구입을 망설였던 한인들도 수많았고 융자 시 융자담당인의 고압적인 태도에 불쾌했던 기억이 있다는 한인도 많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어도, 또는 유학생 신분으로도 본인이 원한다면 융자를 통해 주택이나 상용건물 등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가 있다.
물론 융자기관에 따라 조금씩은 상이하지만 융자조건 역시 크게 불리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싶다. 만일, 구입 시 불리한 조건을 받았다면 추후 재 융자를 통해 본인의 상환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재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미국의 부동산은 바이어가 누구든지 합법적인 구입이 가능하다. 만일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주택구입 시 불이익을 강요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법이고 차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문의:(718)22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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