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가 모든 외국인(영주권자 포함)들에 대해 주소변경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이민법조항을 보다 강력히 적용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 주소이전 신고를 안한 외국인들은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이민법 265(a)조항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합법체류자들이 이사후 10일이내에 주소지 이전신고를 이민국 양식 AR-11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달러의 벌금형과 30일까지의 구류형에 처할 수 있고 다른 법위반과 병합될 경우 추방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이사를 했지만 신고를 안했던 일부 한인들은 이제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이민국이 이주시점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다소 귀찮더라도 주소변경 사항을 적어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시카고지역에서 개업하고 있는 김세진 변호사는 “이사한지 오래됐더라도 현 이민국의 시스템상 이사한 시점까지 추적하기는 어려우므로 현재 주소로 변경됐음을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또 “관련 시행세칙 등이 준비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므로 지금 주소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주소변경 신청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연방이민국 웹사이트(http://www.ins.usdoj.gov/graphics/formsfee/forms/ar-11.htm)에서 양식(AR -11)을 받아 이름, 국적, 과거 주소, 새 주소 등을 기입한 후 서명해 이민국(US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HQ ORM, 425 I Street NW, ULLICO 4th Floor, Washington, DC 20536)으로 보내면 된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이해원기자 dhlee5@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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