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의 한인운영 대형 루핑업체가 종업원에 대한 안전소홀과 탈세 및 임금 사기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은 24일 ‘101 루핑회사’ 대표 크리스티 정씨(52)를 선셋지역의 자택 앞에서 체포, 수감했다. 정씨에게는 1백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101 루핑은 종업원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중 직원이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동 회사의 작업장에서 일하던 미구엘 몬카다 오르티즈(32)는 지난 2000년 7월 26일 버날 하이츠의 가파른 지붕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다 떨어져 숨진 바 있다.
검찰은 정사장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했고 작업당시 두 명의 십장인 아트 캄 하(45)와 티엔 루옹(53)에게도 역시 과실치사 및 작업장 안전조치 위반을 적용해 체포했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청의 존 카본 검사는 "이번 사망사건 이전에도 정씨가 계속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주당국은 종업원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으로 7만달러의 벌금을 정씨에게 부과한 바 있다.
이밖에도 정씨는 탈세와 보험, 그리고 종업원 급여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94년부터 97년 사이에 정씨가 회사 매출을 430만달러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사건은 한인들도 많이 운영하는 루핑업계의 안전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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