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여성의 인권 유린사태를 보며)
■이달 초 세계 여성의 인권유린에 대한 한 사건은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혼한 여성이 사생아를 낳은 사건에 대해 이슬람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일 것"을 판결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아이를 낳았으니 간통이 명백하고, 간통죄는 돌로 쳐서 죽인다는 계율에 따른 것이다.
이 판결이 외신을 타고 전세계에 알려지자 여성 인권옹호단체는 들고 일어났다. ‘인권 후진국’인 나이지리아 정부를 규탄하고 그 여성을 구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 후의 일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간통한 여인이 잡혀오자 "누구든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땅에 썼던 예수의 가르침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판결이이서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인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에서 원시적인 법규정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혼자 사는 여성이 자녀를 다른 가정에 입양시키려는 그동안 성관계를 가졌던 남성의 이름을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해서 말썽이 일고 있다.
이처럼 어이없는 규정이 주정부의 법률로 오른 것은 한 사건 때문이었다. 복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이 낳은 아이를 다른 가정으로 입양 보냈는데, 뒤늦게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나 자신의 아이라고 양육권을 주장해 말썽이 되었다.
이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진 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양육권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 아이의 어머니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의 이름을 신문에 내라는 것이다.
아무리 성개방이 이루어지고 혼전 섹스가 문제가 되지 않는 미국이라고 하지만 "이 아이를 낳기 전 내가 누구누구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떠들어대라는 것은 현대판 ‘주홍글씨’를 이마에 새기는 것과 다름없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세심한 배려보다 법적 말썽을 우선 피해보자는 편리함 때문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법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여성의 인권보호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 큰소리를 칠 만한가?
폭스 TV와 타임지 아시아판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여성은 물론 러시아와 필리핀 출신 여성들이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술집과 나이트클럽 등에 성노예로 팔리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감금상태에서 매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폭로이다.
보도가 잇따르자 다음 달 열리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는 한국 기지촌 운동단체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동두천 등 기지촌의 ‘성노예’ 문제 등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증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 의회가 지난 6월 작성한 ‘세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한국이 최상등급인 1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 ‘한국정부가 과장·왜곡된 답변자료를 제출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의 은폐와 왜곡 보고가 이제 미국 의회에 올라 창피를 당할 지경에 이르렀다.
’반미감정’이 더해질지도 모르는 의회의 청문회를 우려하면서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한국정부의 우리 모두의 의식전환을 촉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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