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교통사고를 당해 한인변호사에게 케이스를 의뢰했다. 그런데 10개월이 넘은 지난 8월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기다리다 못해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왜 아직도 보험사와 합의가 안된 것인가, 이렇게 늦어진다면 케이스를 다른 변호사한테 넘기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변호사 사무실의 한인 브로커가 케이스가 끝났으니 보험사가 보내준 배상금을 받으러 오라고 했다. 알고보니 이 변호사는 나의 보험회사로부터 온 수표를 몇달동안이나 묵혀두고 내게 연락도 안했던 것이었다.
다음날 내가 직접 보험회사측에 알아보니 케이스는 이미 지난 4월에 끝났는데 왜 변호사가 고객에게 연락을 안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한인 변호사는 우리가 보험사로부터 프로퍼티 디덕터블을 이미 지급받았으니 그 만큼은 빼고 나머지 액수만 주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결국 나는 그를 가주 변호사협회에 고발했다. 그리고 2주만에 한인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았다.
타민족도 아닌 같은 한인 변호사가 왜 한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 고객의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소니아 김/버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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