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이면 늘 부담스러운 지출 중의 하나가 재산세 고지서이다.
또한 업무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다. 늘 느끼는 바이지만 재산서 납부는 합리적이고 좋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제 한 열흘 후면 연체 납기일이 다가오므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A. 재산세 고지서 종류
크게 재산세 고지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규 재산세(Regular Tax)와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Tax)가 있다. 정규 재산세는 1년에 한번 고지서가 발송되고 그 시기는 보통 10월 초순이며, 대개는 해당 부동산 주소로 발송이 되지만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원하는 주소로 발송이 되기도 한다.
정규 재산세는 보통 파란색을 인용하여 윗부분에 재산 내역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하단 부분에는 발송을 위하여 점선이 되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추가 재산세는 빨간색이나 녹색 혹은 그 종류와 경고에 따라서 노란색이 이용되기도 한다.
B. 납부 기일
미국의 회계 연도는 한국과 달리 1월1일이 아닌 7월1일에서 다음해 6월30일까지를 말한다. 납부일은 상반기는 마감이 11월1일이고 하반기는 2월1일이다. 또한 각각 연체의 시작은 12월10일과 4월10일이고 당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 납부일로 여긴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나 재융자중일 경우에는 연체는 아니더라도 납부 기일이 지나면 은행에서는 연체 전의 선납을 요구한다. 연체료가 붙지는 않지만 이미 납기일(DUE)이 지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규 재산세와 달리 추가 재산세의 경우는 납기일이 촉박하고 재융자시 즉각 납부해야 한다.
C. 재산 소유주와 고지서
부동산 매매시 소유주에 따라 고지서의 이름을 결코 정정해 주지 않는다. 대개는 1년에 한번 3월1일 전에 업데이트하고 그 이후에는 전 소유주의 이름으로 된 고지서를 바이어가 받게 될 수도 있다. 재산세를 반드시 수표나 머니 오더로 하고, 해당 재산의 APN(Assessor’s Parcel Number)을 명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카운티 실무자들에 따르면 해당 재산을 찾지 못한 수표들이 너무도 많다고 한다. 고지서 납부증(TAX Stub)과 본인 수표가 불행히도 따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D. 분실 요청
대체 고지서(Substitute Tax Bill)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 때 본인이 원하는 메일링 주소를 변경할 수도 있다. 개개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처럼 재산의 레퍼런스인 APN을 가지고 213-974-2111로 신청하면 된다.
E. 임파운드 어카운트
재산세를 임파운드한 경우 은행에서 매달 페이먼트와 함께 납부된 재산세를 연체일 전에 납부하게 되고 혹은 재융자 등을 통해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적립된 금액을 내역서와 함께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은행의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입금되어 있는 리저브 또한 잘 챙길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모기지 페이먼트나 재산세를 납기일에 맞추기보다는 연체일에 맞추는 경우가 많다. 재산세는 복리 이자이다. 혹 재산세 산정에 사무 착오가 있거나 큰 재난으로 인하여 정정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참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락처 213-389-8300 Ex.204
제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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