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양키 고우 홈’현상이 일고 있다. 한국 여중생 두 명이 미군의 군사훈련 차량에 치여 숨졌다. 그러나 나는 이 미군이 그 여학생을 일부러 치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사고가 난 것이다.
얼마 전 어떤 한국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러 어린이학교에 갔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엑셀을 밟아서 무더기로 미국 어린애들을 치었다. 사고가 난 것이다. 당연히 이 할머니는 형사소추 되지 않았고 단 하루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미국법과 한국법은 다르다. 미국은 사고일 경우에는 무죄이고 한국은 사고이더라도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형사처벌된다. 어느 법이 더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이 미군은 미국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고 미국법에 의해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미군이 미국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것은 현존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협정(SOFA)에 의한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의 협정에 의해서 어떤 일이 처리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문제는 이 협정(SOFA)이 어느 한 국가에 편중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그 협정을 고치거나 또는 고치자고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민은 ‘오만한’ 미국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한국 내의 미군이 죄를 지으면 한국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자고 미국 측에 제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SOFA를 개정하자고 순리적으로 짚고 나와야 한다. 차라리 이 문제는 미국에다 대고 삿대질을 해대는 것보다는 한국정부 당사자들에게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나는 나의 세금이 외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유지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물론 미국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3만7,000명의 모든 한국 주둔 미군이 철수해 버린다면 아쉬워 해야할 사람들은 누구일 까.
서효원/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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