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 시와 합의
가든그로브시의 지나친 PC방 규제에 대해 반기를 들고 소송을 제기했던 업주들이 시가 내놓은 수정 조례안에 대체로 만족, 시와 합의했다.
업소측을 대표한 크링&정 합동법률회사의 그레고리 J. 마코트 변호사는 지난 10일 업소측은 시가 제시한 완화된 조례안에 합의,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시정부가 지난 7월 PC방과 관련된 범죄를 억제·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제정한 강력한 조례에 대해 업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일단락 됐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8월 시정부가 마련한 PC방 영업 규제안에 대해 업소측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시 조례 집행에 대해 일시 시행중지 명령을 내린바있다.
시정부가 그동안 업주측 변호사와 협상을 통해, 지나치다고 공격을 받은 시조례의 규제 완화작업을 벌여 지난 11월 통과시킨 수정조례는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간을 저녁 8시에서 10시로 연장하는 등 다소 업주측에 유리하게 재조정됐다.
업소 운영시간은 일~목요일 오전 7시에서 새벽 1시, 금~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결정했다.
경비원 의무 고용 시간은 금~토요일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이며 감시 카메라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업소는 조건부 영업허가를 획득, 시가 원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 당할 수 있다. 새 조례는 또 다른 소송이 없으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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