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장 업주 현·전 건물주 계약위반으로 제소
‘가든그로브 한인 상가지역’ 경기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곳 경동플라자 건물(사진) 신축계획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리랑 마켓과 어깨를 나란히 자리잡고 있는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경동장 및 민속촌 업주 김욱환(54)씨는 지난 12월말 샌타애나 소재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서면계약 위반 등으로 건물주 존 김(치과의사), 전 건물주 서영익씨를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1995년 2월 당시 건물주 서씨와 경동장 및 민속촌 10년 임대계약(월 임대료 8,540달러)을 맺었던 김씨는 97년 8월 건물 매입을 시도, 에스크로가 진행됐으나 서씨가 매매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경동장과 민속촌 임대기간을 2006년 1월까지 연장(옵션 8년)해 주겠다고 제안, 받아들였다.
이후 98년 7월 서씨로부터 건물을 매입한 존 김씨가 기존건물을 헐고 이곳에 지상 2층, 지하 1층(주차장)짜리 샤핑센터를 짓는 계획을 추진, 지난해 8월 중순 가든그로브시 개발국에 신축안을 정식 제출했다.
김욱환씨는 “경동장과 민속촌은 미국에 이민 와 지난 20년 동안 땀흘린 수고의 대가”라며 “건물주는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욱환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수 변호사는 “GG 시정부에 경동장 플라자 건물 신축을 놓고 소송이 진행중이니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신축안을 허가치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인들이 노력해 이룩해 놓은 가든그로브 한인상권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 건물 신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는 존 김씨는 9일 “소송이 제기된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서영익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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