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의원, 대책마련 공청회
10일 오전 11시 샌타애나 소재 랜초 샌티아고 커뮤니티 칼리지 디스트릭 본부 건물에는 최근 무더기로 공익소송을 당한 오렌지카운티 및 LA카운티 일원 자동차 정비, 식당, 네일살롱 업주 3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루 코리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주선한 이날 공청회는 공익소송을 당한 업주, 불공정 경쟁법(Section 17200) 시행에 대한 변호사 및 검사 등 법조인의 의견을 수렴, 공익소송의 폐단을 근절키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 업주들은 이구동성으로 “공익소송을 당한 소규모 자영업체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영업이 고사상태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청회는 코리아 의원의 공청회 개최 배경 설명, 검사 및 변호사 등 법조인들의 불공정 경쟁법 개관 설명, 공익소송을 당한 업주들의 심경 피력, ‘트레버 법률그룹’의 해명, 소비자보호그룹의 해결책 제시 순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코리아 의원은 “일부 썩은 사과(Bad Apples)들이 소비자 보호법을 악용,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소규모 자영업주들을 강탈하고 있다”며 공익소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동차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LA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 변호사 그룹이 소비자 보호법을 교묘하게 이용, 오렌지카운티 및 LA카운티 일원에서 영업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들을 쥐잡듯 들볶아 쉽게 돈을 벌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 혹은 개인 변호사들이 부당(unfair)하게 영업하는 사업체를 지목,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Section 17200은 제대로 시행될 경우, 소비자 보호법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베벌리힐스 소재 ‘트레버 법률그룹’은 최근 한인업소를 포함, 1,000여개 소수 민족계 운영 사업체를 대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 소취하 조건으로 수천달러의 합의금을 요구, 물의를 빚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검찰과 변호사협회는 ‘트레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했던 존 설리번 캘리포니아주 시민정의협회 회장은 “법의 분명한 악용이 목격되고 있다”며 “이같은 악용은 영어구사에 제한을 느끼고 있는 주로 소수민족 운영 사업체를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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