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자금. 지령 받고 활동"
▶ 10여명 추가 기소...큰 파장 예상
미 연방수사국(FBI)이 북한을 방문하며 미국내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해온 캘리포니아 거주 미국 시민권자 예정웅(59, 미국명 존 예)씨를 "북한 관리들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며 ‘외국정부 대리인 등록법’(FARA) 위반혐의로 4일 검거<본보 2월6일자 B23면>함에 따라 미국내 친북 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는 예씨를 1995년 12월부터 감시, 2001년 체포대상으로 분류한 연방수사국이 미행, 도청, 사무실 및 주택 비밀수색 등을 통해 ‘미스터 안’, ‘미스터 신’, ‘미스터 유라’, ‘미스터 지’, ‘미스터 제퍼슨’, ‘미스터 로버트슨’, ‘미스터 빌’, ‘미스터 존’, ‘미스터 오’, ‘미스터 김’, ‘미스터 하’. ‘학생 C’(1969년생), ‘L씨’(암호 캐런), ‘미스터 원’ ‘K씨’, ‘M씨’ 등 예씨와 접촉해온 10여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가 5일 입수한 74 페이지 분량의 연방캘리포니아중앙지검의 ‘밀봉기소청구장’에 따르면 예씨는 1997년 12월∼2000년 4월 북한의 대리인(Agent)으로 미국내에서 활동하며 이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은 혐의다.
기소청구장은 예씨가 암호를 사용, 전자우편과 팩스로 북한 관리와 연락하며 미국내에서 새로운 ‘대리인’들을 모집하거나 접촉했으며 해외에서 북한 관리와 만나는 활동 등을 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또 예씨는 2000년 4월 부인과 함께 체코슬로바키아와 비엔나를 방문, 북한 대표를 만났으며 같은해 4월20일 스위스에서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입국하며 당시 소지하고 있던 미화 1만8,179달러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받았다.
검찰은 예씨에 대해 ‘외국정부 대리인 등록법’(간첩활동) 위반과 ‘미국내에서의 허위신고’(북한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혐의를 적용했으며 부인에게는 ‘미국내에서의 허위 신고’ 혐의만 적용했다.
예씨가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정부 대리인 등록법’은 1938년 미 연방의회가 미국에서 활동하던 나치 독일의 ‘대리인’(Agent)들을 감시하기 위해 마련한 법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의 지시, 요청을 받고 정치운동, 홍보활동, 지출, 미국정부 및 관리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법무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권자와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 규정은 미국의 적대국은 물론 우방국 등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한국 기관으로는 ‘충청남도뉴욕사무소’, ‘한국무역헙회’, ‘KOTRA’, ‘한국관광공사’ 등 20개 ‘한국 대리인’이 법무부에 등록, 정기적으로 재정 및 활동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북한을 왕래하거나 북한 관리와 접촉하며 북한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홍보활동(Propaganda)과 운동을 하는 단체와 인사들은 사실상 모두 FARA의 저촉대상이 된다.
예씨는 5일 오후 3시 캘리포니아중앙지검에서 인정심문이 예정돼 있으며 유죄판결시 20년 실형선고가 가능하다.
한편 주유엔북한대표부(대사 박길연)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아는 바도 없고 대표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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