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식품상협, 스캇 서 ABC수사관 세미나
‘미성년자에 주류판매 면허박탈 조항’은 종전과 동일
“주류판매와 관련해 올해 들어 특별히 달라진 규정은 없습니다.”
가주 주류통제국(ABC) 스캇 서 조사관은 최근 들어 한인 리커 업주들 사이에 ‘올해부터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첫 위반 시에도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취소 당하게 된다’는 루머가 많이 돌고 있다며 ‘3년 동안 3차례 위반시 라이선스를 취소한다’는 규정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조사관은 4일 오전 11시 볼드윈팍 코카콜라사 회의실에서 열린 동부식품상협회(회장 황승용)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첫 적발 시라도 라이선스를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를 확대 해석하는 바람에 이같은 루머가 번지게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서 조사관은 그러나 업소 매매로 인한 라이선스 이전 시 경찰이나 ABC에서 종전에 없던 조건(condition)을 새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먼저 주인이 가지고 있던 라이선스에는 맥주 낱개 판매에 대한 제약이 없었으나 새 주인 인수 후에는 6팩, 12팩 판매로 제한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고 영업시간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조사관은 또 라이선스 우측 하단에 ‘7’자가 들어 있으면 조건이 부과돼 있는 라이선스라며 조건을 모르고 있다면 관할 ABC 사무실에 전화해 상세히 알아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조사관은 ABC가 해마다 로터리 추첨으로 리커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경우 신청자가 적어 신청한 사람의 대부분이 라이선스를 발급 받았다며 관심 있는 한인은 6월쯤 연락을 하면 신청 요령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서 조사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경찰, ABC의 시정명령을 받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즉각 실천할 것 ▲소매업소 운영지침(Retail Operating Standard)을 업소 내 고객들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할 것 ▲사인이나 포스터가 업소 유리창 3분의1 이상을 덮으면 안 된다 ▲주차장과 업소 밖 사이드웍까지 신경 쓸 것 ▲모든 종업원에게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Affidavit)를 받아 보관할 것 등의 내용을 조언했다.
이문재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20여명의 회원과 김재수 인랜드식품상협회 회장, 켈빈 머리 주상원의원 보좌관 재니 김씨, 유니티뱅크 제임스 정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황승용 회장은 이날 장소와 점심식사를 제공한 코카콜라사 샐 레노소 디스트릭 세일즈 매니저에게 감사의 표시로 한국인형을 전달했다.
이날 세미나가 끝난 후 동부식품상협회 정기총회가 있었으며 황승용 회장은 올해에는 이같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많이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박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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