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양도차익세 원천징수법 ⑴
지난주에 밝힌 양도차익금에 대한 세금 혜택은 부부가 홈오너인 경우에는 50만 달러까지, 싱글일 경우에는 25만달러까지 매매 시마다 공제를 받게되며, 이는 매각시의 에스크로가 끝나는 시점에서 지나간 5년 동안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집주인이 거주하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Principal Residence’ 즉 ‘1차적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했다가 매각하는 셀러에게만 해당되는 세금공제 혜택이다. 반면에 투자용 또는 커머셜 부동산을 매각하는 셀러들인 경우에는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차익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되, 2003년 1월부터는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Franchise Tax Board)의 바뀐 세법에 따라야 한다.
그동안은 타주 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셀러들이 캘리포니아주 안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들을 매각할 때에 국한하여 양도차익세를 원천 징수하여 왔으며, 그 외의 캘리포니아주 내에 거주하는 모든 셀러들에게는 매각 후 다음해 개인소득 세금보고(Income Tax Return)시에 이를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혜택을 주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는 대상과 방법과 시기 등을 대폭 바꾸어, 캘리포니아주 내에 거주하는 셀러들 일지라도, 모든 투자용 또는 커머셜 부동산과 기타 조세법상 이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금에 대하여서는 자진납부의 방식이 아닌 직접 에스크로 오피스를 통하여 에스크로가 끝남과 동시에 양도차익세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1차적 주거용 주택이었을 경우와, 10만달러 이하의 부동산 처분 때와, 매각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양도차익 세금징수에서 제외되나 투자용이었거나 렌탈 프로퍼티로 운영하다가 매각한 경우, 또 1차 주거용 주택일지라도 채 2년을 못 채우고 판 뒤에 타주로 이사를 가는 경우들에서는 판매액의 3.33%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다음해의 개인소득 세금보고 시에는 정확한 세금액의 가감정산을 통하여 남은 금액을 돌려주거나 더 받겠다는 것이다.
만일 매각을 끝낸 셀러가 캘리포니아를 떠났다고 해서, 다음해의 개인소득 세금보고 시에 가주정부의 조세형평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게 될 때는 부동산 매각시에 실제 세금액보다 넉넉하게 자동 예치시켰던 3.33%의 세금 전액이 정부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타주로 이주하였다 하여도 반드시 세금보고를 통하여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고 자신의 세금기록을 깨끗하게 해놓아야 탈이 없을 것이다.
한편 이 세법은 캘리포니아주 안에 있던 부동산을 매각한 일부의 셀러들이 후납제의 세법을 악용하여 양도차익세를 미납한 채로 타주로 또는 외국으로 떠나버리는 숫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허점을 새로 보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세법은 대부분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부동산 매각과 동시에 많은 세금액을 한꺼번에 선예납하도록 하는 부담을 만들어 놓았다.
(다음주에는 3.33%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 방법이 설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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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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