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 무선전신 회사와 핸드폰 사용 계약을 맺고 4주가 못되었는데 한 달 사용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보니 내용이 엉터리다.
2월27일에 한달 사용료 29달러99센트를 내고 낮 동안 미국 내에서 200분 사용하기로 계약을 하고 실제 사용은 3월6일부터 했는데 요금 청구 사이클이 2일14일부터 3월13일이라고 설명이 적혀 있었다. 웃기는 일이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 3월6일부터 11일까지 모두 70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29달러99센트 외에 ‘매달 서비스료’라는 명목으로 17달러9센트가 가산되어 있었다. 이런 사실은 계약서에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었기에 소비자보호기관인 연방 트레이드 커미션에 보고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해당 연방기관 전화 번호는 1-877-382-4357이고 웹사이트는 www.ftc.gov다. 사기 당한 사람들은 고발하면 해결해 줄 것이다. 작년에도 전화 회사들이 문서를 위조해 사용료를 증액 고지하여 바빠서 잘 살피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농락을 당한 일이 있 었다.
배양서/씨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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