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업소 대책 부심...적발땐 200달러 벌금
뉴욕시 금연법(Local Law 47 NYC Smoke-Free Air Act)이 오는 30일(일) 12:01 am 부터 시행됨에 따라 뉴욕시내 각급 업소들이 금연법 세부지침을 확인하고 업소내 재떨이를 치우는 등 단속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금연법은 식당, 바, 사무실, 은행, 교육 및 의료기관, 아동보호시설, 샤핑 몰, 소매점, 당구장, 볼링장, 대중교통시설, 접견실, 대기실 등 뉴욕 내 모든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금연법 시행을 닷새 앞둔 25일 뉴욕시 금연운동연합(NYC Coalition a Smoke-Free City)은 맨하탄에서 집회를 갖고 "뉴욕시민 4명 가운데 3명이 금연법안 시행을 지지하고 있다"며 "금연법 시행으로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나고 간접 흡연피해자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법 시행 부서인 뉴욕시 위생 및 정신 건강국은 "이번 금연법 시행으로 깨끗한 공기를 원했던 고객들의 발길이 늘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뉴욕시 금연연맹도 뉴욕시 폐암 발병율 감소를 기대했다.
금연법을 위반하다 처음 적발되면 200달러 이상 4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12개월 내에 3번을 위반하면 최고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문의 www.nyc.gov/health .
한편 이번에 실시되는 금연법에 저촉 받지 않는 곳은 다음과 같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타바코 바(Tobacco bars): 타바코 상품·장비판매 혹은 대여업소, 이러한 상품 판매·장비 대여로 수입을 10%이상 올리는 업소.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바(Owner-operated bar): 3명 이하의 사람이 공동 투자해 각자 25% 이상의 이익을 소유하는 바이면서 주인외 직원이 없는 곳.
▲직원이 없는 비영리 협회(Non-profit membership associations)
▲통풍 시설이 되어있는 분리된 흡연실. (이러한 흡연실을 만들고 싶은 바의 경영인은 뉴욕시 보건 및 정신 위생국에 등록 및 서류를 제출해 함. 이 흡연실은 반드시 분리된 환풍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 환풍 시설은 공기를 밖으로 완전히 배출해 낼 수 있으며, 바의 창문, 출입구, 냉/온풍기의 배출구와 식당으로부터 적어도 25 feet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직원은 이 흡연실 사용이 금지된다.-이 흡연실도 2006년 1월 6일 이후부터는 허용되지 않는다)
▲식당의 지붕이나 천장이 없는 야외 테이블 지역에서 흡연석이 25% 미만일 경우.
▲거주 그리고 주간 건강 보호 시설 (Residential and certain day treatment health care facilities)에서는 환자들을 위해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금연법에 저촉 받지 않는 장소도 뉴욕시 보건 및 정신 위생국에 사전신고 해야한다.
<이진수 기자> 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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