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새로운 금연법이 30일을 기해 일제히 실시됐다.
이에 따라 29일 밤 12시가 넘자 뉴욕시 일대 한인 식당과 유흥업소는 손님들에게 금연을 당부하고 재떨이를 치우는 등 법을 지키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 유흥업소 업주는 "블룸버그 시장이 워낙 금연을 강조하고 있어 이 법에 대한 단속이 엄격하게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손님들의 흡연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지난 95년에도 식당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느슨한 단속으로 일부 한인 식당들은 고객들의 요청시 흡연을 허용해왔다.그러나 뉴욕시가 상당한 예산안에 시달리고 있어 이번에 강화된 금연법은 지난 95년도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하게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에게는 첫 번째 적발시 200∼400달러, 두 번째 적발시 50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 번째 적박시에는 1,000∼2,000달러의 벌금 부과와 아울러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뉴욕시 정부는 이 법과 관련,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티켓 발부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금연법에 대한 홍보를 위해 뉴욕한인봉사센터는 한울 풍물놀이패 회원들과 함께 30일 플러싱 일대 한인 식당들과 유흥업소 등을 돌며 한글로 된 금연 스티커 2,000장을 배부했다.
봉사센터의 홍소영씨는 "이번 금연법은 엄격하게 단행될 것"이라며 한인 상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지원 기자> jw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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