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들이 현재 쓰고 있는 부동산 서류가 과연 몇 가지나 될까. 요즘 많이 쓰고 있는 ‘WINFORMS’에 들어가 보면 약 130가지에 이른다. 그 중 자주 쓰는 중요한 서류들은 약 30가지 정도 되는 것 같다.
수련공이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해 적합한 연장을 주저 없이 찾아내듯이 우리 에이전트들도 그때그때 필요한 서류들을 바로 찾아내서 정확히 기입할 줄 알아야 한다. 서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기재를 잘 못하여 손님들께 피해를 드리는 사례를 종종 보곤 한다.
몇주 전, 에이전트 9주 교육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에이전트 분이 “우리 에이전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이렇게 많고 복잡한지, 또 이렇게 수많은 서류들을 다뤄야 하는 일인지 정말 몰랐어요”라고 말씀하신다.
그 날은 새로 바뀐 캘리포니아 주택구입 서류(RPA-CA)를 거의 3시간에 걸쳐 강의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10여년 전에는 4페이지였던 것이 6페이지로 또 8페이지로 바뀌고 현재는 10페이지에 달하는 서류가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다변하고 복잡해지는 현대 생활만큼이나 부동산 법도 복잡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화에 맞춰 에이전트들도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정보에 민감해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만 손님들께 정확한 정보와 좋은 서비스로 손님의 귀중한 재산을 잘 관리해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로 정확한 서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실제 딜에 적용하는 요령과 그동안 경험한 케이스 스터디를 다루고 있다. 아무리 잘 파는 에이전트라 해도 서류를 잘 모르고 소홀히 다루다 보면 실수가 많아지고, 실수를 무마하려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더 큰 거짓으로 연결되어 에이전트들의 라이선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손님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에 더욱 신중히 조심스레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2003년 1월1일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RPA-CA’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 대다수 에이전트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혼돈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건 해제를 하는 방법에 있어 예전과는 달리 꼭 서면으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에이전트의 서류처리 책임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또 기본 서류 이외에 추가시켜야 하는 서류도 복잡해져 실수로 한두 가지 빠뜨리게 되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됨으로 더욱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RPA-CA’이 외에 우리가 사용하는 서류들은 수 없이 많다. 거래 하나를 진행시키면 모아지는 서류들이 에스크로가 끝날 때가 되면 상당히 두툼한 파일이 만들어지고 또 크고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주고받는 서류가 더욱 많아지게 마련이다. 혹시라도 문제가 더욱 커져 법정문제로 불어나게 되면 중요한 증거로서 그 서류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더 더욱 조심해서 다뤄야 하고 잘 보관 해 놓아야 한다. 끝난 파일을 차곡차곡 챙기며 참 많은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받는 커미션이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714)345-4989
린 최
<뉴스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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