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추가 제소
최소 30개 이상의 한인 식품상들이 다시 가짜 담배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10월과 12월, 3월에 이어 필립모리스사가 다시 지난 4월22일 LA카운티내 마켓과 리커 스토어, 도넛 가게 등 141개 업소를 가짜 말로로 담배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해 한인운영 식품상만 최소 30곳 이상이 추가로 제소 당했다.
소장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사는 LA 연방법원에 한인 박모씨 운영 M마켓과 김모씨 운영 L마트를 포함해 141곳의 마켓과 리커 스토어, 도넛 가게 등을 상표법 위반 등으로 제소했다. 소장의 피고 이름을 통해 분석하면 피소 한인업소는 최소 30곳 이상으로 지난 3월7일 소장에 나타난 21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필립모리스는 소장에서 지난 1월과 2월 사이 조사원이 각 업소를 직접 방문해 2갑씩의 담배를 구입해 본사에서 조사한 결과 이들 141개 업소에서 구입한 각 업소당 2갑 중 최소 1갑이 가짜담배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필립모리스는 피소 업소에 지난 2002년 5월1일부터 현재까지의 담배구입처, 구입량, 판매량 등이 나타난 인보이스 등 거래내역서를 20일내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소장과 질문서는 지난주부터 인편으로 141명의 피소 업주들에게 송달됐다.
6일 소장을 전달받은 타운 인근 한 한인 리커업주는 “소장에 1월23일 가짜 말보로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있지만 가짜 담배를 판매한 적이 없다. 정상적인 도매상에서 담배를 구입했을 뿐인데 억울하다”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회원업소 3곳이 피소된 사우스베이 한미식품상협회(KAGRO)의 최선욱 회장은 “제소 회원들에게 필립모리스가 요구한 질문서에 성실히 답변할 것을 조언했다”면서 “고의성이 없는 소규모 담배거래 업소는 정상이 참작돼 소가 취하되거나 500달러 정도의 합의금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제소된 한인업주들은 극히 일부 업소에서 정상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가짜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정상 유통 경로를 통해 구입해도 가짜가 섞여있는 경우가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들이다.
제임스 방 변호사는 “업주들은 일단 회사측 요구대로 20일내 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좋다”며 “고의성이 없을 경우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이 회사로부터 제소된 한인업주 21명은 당시 대책회의를 갖고 공동대응책을 모색했으나 업주들간의 이견으로 공동대응이 무산돼 담배소송과 관련된 KAGRO의 대응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위조담배 처벌 강화법(AB2205)’이 지난 1월부터 발효돼 위조담배 판매로 당국에 적발될 경우 카툰 당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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