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변호사 단속 강화
LA시검찰, 전담반 설치
"한인 커뮤니티 등 피해 예방 주력"
LA시 검찰이 한인과 히스패닉 등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들을 상대로 이민사기 행각을 벌이는 브로커와 변호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검찰은 이를 위해 검찰내 이민사기 전담반을 구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로키 델가디요 시검사장은 13일 "영어가 미숙하거나 이민법을 모르는 이민자들에게 접근, 수천, 수만달러를 갈취하는 브로커와 이들과 결탁한 변호사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며 "전담반은 주와 연방검찰, LA카운티 소비자 보호국 등과 협조, 히스패닉과 한국, 중국 등 아시안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이민사기 행각을 단속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검찰 소비자 보호국내에 설치될 이민사기 전담반은 ▲주법이 요구하는 5만달러 본드 없이 무허가 영업을 하거나 ▲변호사라고 사칭하는 경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주법에 따르면 이민브로커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본드가 있어야 하며 광고에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고 100% 결과를 보장한다는 문구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시검찰은 지난 5개월간의 함정수사를 토대로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상대로 이민사기 행각을 벌인 18개 이민대행업소 관계자들을 12일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민사기 신고는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 무료 신고전화(800-593-8222)를 통해 할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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