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8.75%...주말 맨하탄상가 세육 적용 ‘큰 혼란’
1일부터 뉴욕주 판매세가 인상됨에 따라 롱아일랜드의 낫소, 서폭카운티 판매세가 시카고와 함께 8.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일부터 8.625%로 인상되는 뉴욕시, 요커스가 8.5%, 로스앤젤레스 8.25%, 올바니 8.25%, 와잇트 플레인스 8%로 그 뒤를 이었다.뉴저지 판매세는 6%로 코네티컷주와 같으며 보스턴은 5%로 조사됐다. 특히 의류세 경우
뉴저지는 면제되며 커네티컷주는 50달러 이하의 의류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보스턴은 모든 의류에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1일 첫 적용된 뉴욕주 판매세(8.5%) 인상률로 상가들이 큰 혼란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포스트가 2일 전했다.
이 신문은 맨하탄의 30개의 상점을 대상으로 세금인상 적용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40%인 12개 업소가 잘못된 판매세율을 부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20%인 6개 업소는 기존의 세율인 8.25%를 적용했으며 1개 업소는 4일부터 적용시켜야 되는 8.625%를 부과시켰다고 밝혔다.
낮은 세율이 부과된 것은 34가 6애비뉴의 아메리칸 버거, 헤럴드 스퀘어의 콘웨이, 32가의 웨버스, 7애비뉴의 미디안 팜으로 나타났다.8.625%를 적용시킨 곳은 32가의 윌로그바이스로 조사됐다.또 이날부터 110달러 이하의 의류 구입에 대한 면세가 해제됐는데도 4개 업소가 1일 세금을 물리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세금인상으로 의류세가 면제되는 뉴저지로 샤핑객들이 몰릴 것으로 뉴저지 상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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