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
▶ 주택 계약후 인스펙션, 바이어.셀러간 시비발생 요인
부동산 거래 때 홈 인스펙션 결과에 나타난 하자로 인해 바이어와 셀러의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 계약 후 실시한 인스펙션 검사 보고서에 집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대부분의 바이어는 흥정 끝에 합의한 집 값을 더 깎아달라는 요구를 하기 마련이다. 또한 집을 팔기로 한 셀러 대부분은 바이어의 집 값 인하 요구를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일부 셀러는 ‘이중흥정’으로까지 몰아갈 때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과 관련 "주택 계약 때 바이어가 인스펙션의 검사 보고서를 수
용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어도 인스펙션의 검사 보고서에 매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면 바이어는 당연히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을 이중흥정이라 보는 것
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어렵게 맺어진 바이어와 셀러 사이의 흥정이 검사원의 검사 보고서에 따라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셀러가 인스펙션을 먼저 해 매
물과 함께 시장에 내 놓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보통 인스팩션은 바이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실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에도 바이어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셀러가 매물을 시장에 내
놓기 전에 인스펙션을 먼저 해 바이어가 처음 매물을 볼 때 검사 보고서까지 함께 볼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셀러의 이익을 보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처럼 셀러에 의한 자발적 인스펙션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우선, 구매 청약이 부동산의 하자 상태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셀
러의 경우 ‘이중흥정’이 매매를 위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 또 하자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인해 거래가 끝난 뒤 셀러의 의도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정 소송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매물의 하자를 아예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매물에 대한 셀러의 자신감을 나타낼 뿐 아니라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거래 과정을 신속히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심리적으로 바이어는 처음 매물을 보면서 알게 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나 처음에는 몰랐다가 인스펙션의 검사에 의해 나타나는 매물의 결함에 대해서는 우려와 함께 거부감을 느끼며 셀러가 보수 공사비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시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부동산 중개인들에 따르면 셀러에 의한 자발적 인스펙션은 이점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실제 부동상 시장에서는 셀러가 인스펙션을 먼저 한 후 매물과 함께 검사 보고서를 바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최근 인스펙션을 먼저 하고 매물을 내놓은 셀러가 하나 둘 조금씩 늘고 있다.
<연창흠 기자> chye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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