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법에 맞는 학자금 저축 종류와 특징
자녀 학자금 저축으로 각광을 받아왔던 ‘529플랜’이 새 세법이 발표됨에 따라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미운 오리새끼가 세월이 흐른 후 아름다운 백조로 변해야 하는데 이 동화가 529플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수년 동안 애써 저축하고 굴려온 돈이 세금으로 뭉텅 잘려져 나가지 않으려면 어떤 것이 내게 맞는 현명한 자녀 학자금 저축인지를 알아야 한다. 529플랜의 장단점과 그 외의 학자금 저축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529플랜 2011년 세금면제 효력 상실
부모 명의 뮤추얼 펀드 투자나
커버델 구좌, 선택권 넓어 유리
■529플랜이란 무엇인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 학자금 저축으로 각광을 받았던 플랜이다.
각 주정부에서 권장하는 학자금 저축 프로그램으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최근 주식 배당금과 장기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대폭 인하됨에 따라 529플랜이 빛을 바래가고 있다.
2001년 세법에 의해 529의 세금면제가 2011년을 기해 그 효력이 끝나버린다. 또 많은 529플랜에 부과되는 비용(fee)이 높은 편이며 어떤 주에서는 타주의 529플랜에 가입하는 주민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는 주도 있다. 게다가 연방정부나 대학 당국으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으려는 학생에게는 529플랜 가입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아직 연방정부 재정보조에서 529플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학당국 재정보조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에게 529플랜은 아직도 좋은 학자금 저축방법이다. 하지만 다른 학자금 저축방법을 간과할 필요는 없다.
■부모 소유 뮤추얼 펀드
재정보조를 받을 자격이 되거나 혹은 학자금 저축을 부모가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싶다면 부모이름으로 세금관리 주식펀드, 인덱스 뮤추얼 펀드 등에 투자한다. 나중에 자녀가 재정보조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이 펀드를 자녀에게 선물로 줘서 자녀가 판 다음 자녀의 세율(5% 정도)로 세금을 내면 된다.
■자녀 이름으로 된 구좌
14세 미만일 때 연간 투자소득이 1500달러 이상이면 부모 세율로 세금이 나온다. 그러나 새 세법에 따르면 750달러는 자녀 양육비 공제로 면세되고 나머지 750달러도 배당금에 대한 최저세율 5% 정도만 적용하면 사실상 세금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14세가 넘고 투자 소득이 더 늘어나도 5% 정도만 세금을 내면 된다. 529플랜과는 달리 투자 선택범위가 넓고 학자금 외에 다른 용처에 사용해도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배당금과 양도 소득세율 인하는 2009년이면 말소될 확률이 많다.
■커버델 구좌(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
비용을 줄이고 투자선택권을 넓히고자 하면 이 구좌가 유리하다. 부부 19만달러, 독신 9만5000달러 이하 소득자의 경우 연간 2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2001년 전에도 인출시 소득세가 면제됐기 때문에 529플랜의 면세가 2011년에 끝나는 것과는 달리 2011년 이후에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석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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