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IS, 종전 ‘추방자제’지침에 어긋
최수혁씨 “반테러 희생양 항소” 다짐연방 이민귀화국(BCIS)이 2년이 넘게 지켜온 자체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체류자의 미국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 가족에 대한 추방에 들어가 충격을 주고 있다.
2000년3월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최수혁(37·플로리다주 거주)씨는 245(i)조항이 만기되기전인 2001년4월 시민권자인 누나를 통해 형제자매 초청을 접수시켰으며 2001년 10월 BCIS에 노동허가증을 신청하러 갔다가 비자가 만기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부인과 두자녀등 전가족이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245(i)조항은 미국에 밀입국한 사람은 물론 비자가 만기된 불법체류자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최씨는 이민신청을 접수시킬 당시 비자가 만기되지 않은 합법상태여서 BCIS의 이번 결정은 의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BCIS는 2001년4월 당시 부국장 명의로 각지역 이민국에 보낸 공문을 통해 245(i)조항을 통해 이민신청을 한 불법체류자에 한해 추방을 자제하는등 최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한바 있어 최씨의 추방이 확정될 경우 245(i)조항을 통해 신청에 들어간 수십만명의 외국인에게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2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최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9·11 테러사태이후 강화된 이민정책의 본보기의 첫 희생양이 된 억울한 생각이 든다”며 “부모님과 누나, 여동생 등 가족이 모두 미국에 있고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추방되면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그러나 “추방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민항소법원은 물론 연방 순회항소법원까지 항소하는등 끝까지 투쟁해 이민자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스티브 장 이민변호사는 “지금까지 이민국은 245(i) 신청자에 한해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았으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최씨같이 245(i)조항을 신청한 후 대기하면서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해 이민국이 추방절차를 밟는다면 그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인표 이민변호사는 “이민국이 소재가 파악된 245(i)신청자에 한해 추방 결정이라는 선례를 남긴만큼 해당자들은 신청 대기기간중에는 이민국에 어떤 이유로도 출두하면 안된다”며 “노동허가나 해외여행도 영주권 문호가 풀려 I-485 양식이 들어가는 시점에 신청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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