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팁 소득 공제… 최대 2만5,000달러
▶ 초과근무 공제… 최대 1만2,500달러
▶ 작년 새차 대출 이자… 최대 1만 달러
▶ 65세↑ 납세자… 표준공제 6,000달러+

지난해 통과된 대규모 세제 및 예산 법안에 따라 올해 세금 신고 시즌 많은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
올해 세금 신고 시즌 많은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통과된 대규모 세제 및 예산 법안에 따라 일부 납세자는 팁 소득, 초과근무 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6,000달러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표준공제액과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확대됐다. 오는 4월 15일 마감되는 올해 세금 신고 시즌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새로운 세제 조항을 살펴본다.
■ 급여 근로자 환급액 늘 전망지난해 7월 4일 공화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 법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연방 국세청’(IRS)이 원천징수표를 즉각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당수 근로자들은 급여에서 필요 이상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됐을 가능성이 있다. 초과 원천징수분은 세금 인하와는 다른 항목이다. IRS가 과도하게 납부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급액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어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납세자의 경우 세금 인하에 따른 혜택보다 ‘식품보조프로그램’(SNAP)이나 메디케이드 등 연방 복지 프로그램 축소로 인한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팁 소득 공제…최대 2만5,000달러까지바텐더, 카지노 딜러, DJ, 베이비시터, 재단사 등 특정 직종 근로자는 올해부터 팁 소득 최대 2만5,000달러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부 합산 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동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인 소득이 15만 달러(부부 합산 30만 달러)를 초과하면 전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번 공제는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납세자에게만 적용돼 일부 이민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내년부터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공제 대상 팁을 기록할 새로운 세금 양식을 사용하게 된다. 올해는 근로자가 스스로 공제 대상 팁을 계산해야 한다. IRS는 약 600만 명이 해당 공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의회예산처’(CBO)는 해당 납세자가 올해 총 약 100억 달러의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초과근무 수당 공제…최대 1만2,500달러까지
근로자가 ‘타임앤어하프’(Time-And-A-Half) 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득 제한은 팁 공제와 동일하며, 공제 한도는 개인 1만2,500달러, 부부 합산 신고 시 2만5,000달러다.
이 공제 역시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며, 기혼자는 공동 신고해야 한다. 팁과 마찬가지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는 IRS가 관련 양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많은 고용주가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 근로자가 공제 가능 금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자동차 대출 이자…2025년 신규 차량 최대 1만 달러까지2025년 자동차 대출을 받은 납세자는 대출 이자 최대 1만 달러를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으로 한정된다. 미국산 차량뿐 아니라 일부 외국 브랜드 차량도 미국에서 조립된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부 차량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닛산 센트라는 멕시코에서, 토요타 코롤라는 일본에서 조립돼 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개인 납세자는 조정총소득이 10만 달러 이하, 부부 합산 신고자는 2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차량 확인: https://vpic.nhtsa.dot.gov/decoder/
■ 고령 납세자…65세 이상 중저소득층은 표준공제 6,000달러 추가65세 이상 납세자 중 중저 소득 고령자의 표준공제가 6,000달러 추가 확대된다. 대상은 개인 소득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다.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고령 납세자도 동일하게 6,00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공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에서 제안한 사회보장연금 소득 면세 대신 마련된 조치로 대부분 고령 납세자는 사회보장연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 거의 없게 된다.
‘공동세제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이번 고령 납세자 추가 공제로 정부가 연간 176억 달러 이상 세수를 잃을 것으로 추산했다.
■ 공제액 확대…표준공제·자녀세액공제·주·지방세 공제2025년 기준 표준공제액은 개인 1만5,750달러, 가구주 2만3,625달러, 부부 공동 신고 3만1,500달러로 상향됐다.
지난 7월 통과된 공화당 법안은 2017년 세법의 여러 조항을 연장해, 기존에 만료될 예정이던 항목들을 유지했다. 여기에는 표준공제 확대와 개인 면세액 폐지가 포함된다.
자녀세액공제 최대액은 1인당 2,200달러로 늘어났으며, 납세자가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주·지방세’(SALT) 한도도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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