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I-20폼 7월말로 효력상실
8월 미입국시 새 I-20 있어야
학업 끝났을경우 재입국 못해
최근 강화된 유학생 비자 규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유학생들과 가족들이 규정위반으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어 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유학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2월15일 이전에 발급받은 I-20는 오는 7월31일까지만 유효해 8월1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할 경우 새로운 I-20를 사전에 발급 받아 출국하도록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을 방문했다가 LA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한인 유학생의 부인 김모씨(F-2 소지자)가 남편의 I-20 유효기간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미 학업을 마쳤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다.
이 배우자는 유학비자와 재학증명서(I-20)가 아직 만기돼지 않아 한국을 방문했으나 이민심사관은 입국목적이 더 이상 유학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했다.
새 유학규정은 유학생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위해 학업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 30∼60일이내에 귀국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한번 귀국하면 재입국시 또 다른 유학비자를 받거나 관광·상용 비자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이인표 이민전문 변호사는 “가능하면 유학생감시시스템(SEVIS)을 통해 발급되는 새 I-20를 발급 받아 한국에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프린스턴 아카데미 허성열 원장은 “방문비자로 입국, 유학생 신분으로 바꾼 사람도 재입국시 새로운 유학비자를 받아야한다”며 “비자가 살아있어도 학교나 학위가 바뀔 경우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다시 받도록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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