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대가로 처리되고 승인한 영주권은 신청 근거가 합법적이라도 불법으로 발급된 것이므로 원천 무효다”
“우리도 피해자다. 이민브로커가 이민국 직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선의의 피해자인 신청자들을 공모자로 함께 취급하는 것은 법적, 인도적 차원에서 말도 안된다”
피해자 규모나 앞으로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할때 미주한인사회 최대의 이민사기 사건으로 기록될 한인 브로커와 샌호제 이민국 직원간의 뇌물공여사건에 대한 연방 이민귀화국(BCIS)과 추방위기에 처해있는 한인 275명의 엇갈린 주장이다.
많게는 미국에 20년동안 거주하면서 가족을 이루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일궈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당신이 받은 영주권은 무효이니 당신과 당신이 초청한 배우자와 부모, 형제자매는 미국 거주자격이 없고 영주권을 토대로 받은 시민권까지 무효라니 이같은 청천벽력이 따로 없다. 이민자들에게는 조선시대때 역모자의 삼족을 멸하는 벌과 다름없는 큰 벌이라 할 수있다.
INS는 샌호제 이민국에서 영주권 담당 수퍼바이저로 일하던 리랜드 서스테이어가 86년부터 98년 자수할때까지 12년간 한인 브로커 존 최, 데니얼 이씨로부터 받은 뇌물의 출처가 한인 275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모자라고 주장한다.
한인 브로커는 신청당 2∼3만달러 수수료중 절반을 서스테이어에게 뇌물로 제공했으며 서스테이어는 일부는 자신이 직접, 일부는 부하직원의 서명까지 도용해 영주권을 발급해 주었다고 증언했다.
문제는 서스테이어가 자수하기전 한인 275명의 서류는 물론 뇌물 수령 장부까지 모두 없애버린데 있다. 그런데도 BCIS는 서스테이어가 기억과 일부 기록을 되살려 제출한 한인 신청자 275명의 이름과 영주권 번호만을 근거로 무차별적인 색출과 추방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민국의 이같은 ‘피해자 전원 색출, 추방’이라는 원칙론에 맞서 법적 해결보다는 집단 소송이나 여론을 통한 인도적, 정치적 차원의 일괄 구제가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연관 유죄’(Guilty by Associa-tion)라는 말이 있다. 범죄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도 이로 인해 이익이나 특혜를 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피해 규모의 차이가 있었지 그동안 사이비 브로커나 악덕 이민변호사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례는 한두번이 아니다. 브로커의 경우 주정부에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해야하는등 자격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이를 확인하는 것은 사용자의 몫이다. 이민신청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조 환 동 <사회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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