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 강화 후 사소한 부부싸움 신고했다 추방위기
시민권 신청하다 옛날 전과기록 나와 체포되기도
오래 전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경찰을 불렀던 한인 영주권자가 어이없게 추방 위기를 맞는 등 강화된 이민법에 따라 가정폭력 신고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이민법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한 한인 영주권자는 9년 전 동거여인과 사소한 문제로 싸워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 수감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유죄인정 협상을 한 그는 이 사실을 거의 잊고 있다가 9년이 지난 수 개월 전 이민국에 체포돼 추방재판을 받았다.
영주권자 등 비 시민권자가 총기 사건, 마약소지 및 판매, 매춘 등 범죄행위에 연루되면 즉각 추방되지만 가정폭력은 도덕 죄에 속해 2차 추방 대상이 된다며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가정폭력 신고 시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심한 가정폭력이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사소한 부부싸움인데도 충동적으로 신고했다가 뒷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특히 9.11테러 사건 이후 이민국이 신설 조국 안보부에 병합됨으로서 각 공항에서 입국자들의 전과기록이 이민국 컴퓨터를 통해 모두 들춰져 공항에서 즉시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본보 7월11일자 1면에‘재입국 비 시민권자 전과조회’란 기획기사가 보도되자 익명을 요구한 한 독자는“영주권자인 친구 부인이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911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폭행 당한 사실을 부인했는데 그 남편이 추방대상이 되느냐”고 물어왔다.
이 질문에 대해 심사라 변호사 사무실의 변기화 사무장은 가정폭력은 일단 경찰에 신고되면 피해자가 사실을 아무리 부인해도 전과 기록에 남는다며 따라서 피해자는 경찰신고 여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사무장은 요즘 공항서 재입국하다 전과기록이 드러나는 경우 외에도 시민권을 신청한다든지 영주권 갱신시 전과 기록이 드러나 추방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변 사무장은 “최근 범법 비 시민권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5년 내 검을 훔치다 적발될 정도의 사소한 전과기록도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 시 지문검사를 통해 들어나므로 일단 신청을 보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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