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증가분 400달러 3주내 받아
2002 세금보고 납세자의 19% 해당
소득 너무 높거나 낮으면 액수 적거나 없어
17세 이상이나 올해 태어난 자녀는 올 제외
세금 밀려 있거나 이사 간 납세자 점검 필요
국세청(IRS)의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환급수표 1차분 발송이 지난 주 시작됐다.
‘공돈’을 기다리며 지출 계획을 세우는 부모들이 많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먼저 자신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볼 것을 조언했다. 이번에 세금 크레딧을 받는 납세자들은 2002년 소득세 보고를 한 사람들의 19%에 해당되는 2,500만 가정이다.
이번 환급은 지난 5월 통과된 3,500억달러 감세 패키지에 의거, 자녀 세금 크레딧이 1인당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라감에 따라 증가분 400달러를 정부가 경제 부양을 위해 미리 돌려주는 것. 납세자 대부분은 앞으로 3주내로 수표를 받게 되며, 수표를 받기 며칠 전에 환급액수를 알려주는 편지가 집으로 온다.
하지만 부모라고 모두 자동으로 수표를 받는 것은 아니다. IRS는 웹사이트(www.irs.gov)를 통해 자격 여부를 판별해 주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부모들은 생각보다 적은 액수를 받거나 수표를 전혀 못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소득이 너무 높은 납세자- 총조정소득(AGI)이 11만달러가 넘는 부부나 7만5,000달러가 넘는 편부·편모는 환급을 적게 받는다. 이 액수를 1,000달러 초과할 때마다 크레딧이 50달러씩 줄어든다. 앞당겨 지급하는 이번 환급은 2003년 소득세에 대한 것이지만 2002년 세금보고를 기초로 계산된다. 따라서 작년 소득 기준으로는 환급을 못 받지만 올해 소득은 이보다 적어 수혜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2003년 세금 보고시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다.
▶소득이 너무 낮은 납세자- 약 650만 가구가 지난해 소득세를 충분히 내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측이 시도했던 세금 크레딧 저소득층 확대 노력이 부시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연방 하원에서 거부됐다. 만약 2003년에 소득이 올라가 자격이 될 경우에는 역시 내년 세금보고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나이가 너무 많은 납세자- 틴에이저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지만 자녀가 17세 이상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크레딧은 1986년 이후에 태어난 부양가족에게만 적용된다. IRS는 2002년 세금보고와 자녀의 소셜넘버를 이용해 자녀의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자녀들이 너무 어린 납세자- 이번 수표는 2002년 세금 보고에서 자녀 세금 크레딧을 받았던 가정에만 발송된다. 올해 자녀가 태어났다면 이번 환급과는 관계가 없다. 물론 내년에 2003년 소득세 보고를 할 때 100%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세금 보고를 안 한 납세자- 만약 세금보고 연기 신청을 했다면 보고가 끝날 때까지 수표 발송이 연기된다. 유자격자들은 세금 보고를 마치고 나면 4-6주 후에 환급 수표를 받게 된다. IRS측은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납세자들에게 올 12월까지 수표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이 밀려 있는 납세자- 2001년 리베이트 때와 마찬가지로 IRS는 연방 혹은 주 세금이 밀려 있는 납세자에게는 환급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 보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환급 수표가 왜 발송되지 않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IRS 편지를 받는다.
▶이사를 간 납세자- IRS는 2002년 세금 보고에 나타난 주소지로 수표를 보낸다. 우체국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수표가 IRS로 돌아간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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